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0>
제2조
제2조 <삭제 2007.7.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10, 2016.7.15.>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7.15.>1. 동래구의회 의장<개정 2016.7.15.>2.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개정 2016.7.15., 2023.12.29.>3.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개정 2016.7.15., 2022.9.15.>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개정 2016.7.15., 2022.9.15., 2026.4.1.>5. 지방검찰청 검사6. 동래경찰서장<개정 2016.7.15.>7.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7.15.>8. 동래소방서장 <신설 2007.7.10><개정 2016.7.15.>9. 부산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5.>10.동래우체국장<신설 2016.7.15.>11. KT동부산지사장<신설 2016.7.15.>12. 동래·연제구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7.15.>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7.7.10, 2016.7.1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7.15.>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심의사항)
제4조의2(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2.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참여를 위한 홍보, 계도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본조신설 2016.7.15.>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개정 2016.7.15., 2023.12.29.>2. 예비군담당간사: 지역책임부대 지역대장<개정 2016.7.15., 2023.12.29.>3.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7.30, 2026.4.1.>4.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1.15, 99.7.30, 2005.2.28, 2013.8.9., 2015.12.31., 2018.9.19., 2026.4.1.>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07.7.10, 2016.7.15., 2022.9.15.>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7.10>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99.7.30, 2007.7.10, 2016.7.15.>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10>
제7조
제7조 <삭제 2007.7.10>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