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본청의 국·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 ·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12.15>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및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총무국)
제4조(총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체육홍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99.7.30, 2000.10.2, 2003.5.26, 2009.12.15, 2011.2.25., 2015.12.31., 2017.9.27., 2020.8.7., 2025.7.1.>
제4조의2(문화환경국)
제4조의2(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8.7., 개정 2024.1.2., 2024.7.1.>
제5조(경제교통국)
제5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9.7.30, 2006.6.26, 2007.6.29, 2009.12.15, 2011.2.25, 2014.3.7., 2014.12.30., 2015.6.25., 2017.9.27., 2020.8.7., 2021.12.31., 2024.7.1.>[제목개정 2020.8.7.]
제5조의2(복지가족국)
제5조의2(복지가족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본조신설 <2024.7.1.>]
제6조(안전도시국)
제6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99.7.30, 2000.10.2, 2003.5.26, 2005.2.28, 2007. 6.29, 2009.12.15, 2013.8.9, 2015.12.31. 2017.9.27., 2018.9.19., 2020.8.7., 2024.7.1., 2025.7.1., 2025.12.10.>
제7조(소장)
제7조(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25.12.10.>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7.9.27.>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7.30., 2015.12.31.2017.9.27.>
제9조(사업소장)
제9조(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9>
제10조(동장의 직급)
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9, 2007.11.9, 2009.12.15 2015.6.25. 2015.11.30. 2017.2.24., 2021.12.31., 2022.4.1.>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실·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9.25, 2001.10.17, 2002.8.26, 2003.5.26, 2003.11.5, 12.26, 2004.4.26, 2004.6.28, 2005.2.28, 2006.6.26, 2006.10.2, 2007.6.29, 2007.11.9, 2008.5.9, 2009.4.20. 2012.12.31. 2013.1.22. 2013.3.21. 2014.4.9. 2014.9.19. 2014.12.30., 2015.10.30., 2015.11.30., 2016.9.20., 2016.12.30., 2017.2.24., 2017.6.1., 2017.12.26., 2018.3.30., 2018.9.19., 2019.6.28., 2020.7.1.,2020.8.7., 2020.12.31., 2021.1.27., 2021.7.1., 2021.12.31., 2022.12.1., 2022.12.30., 2023.3.27., 2023.9.27., 2024.4.22., 2024.7.1., 2024.11.8., 2025.7.1., 2025.12.10.,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