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소장·과장, 사업소의 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보건소·사업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확인·심사평가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 연구 및 구청장 공약사업 총괄3. 혁신기획, 분권·이양,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6.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7.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배분·전결에 관한 사항8.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9.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10.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 총무국에 총무과, 체육홍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5.7.1.>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의전·인사·교육, 직원후생,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행정구역 조정, 선거, 동 행정지도3. 새마을, 사회진흥, 손님맞이 기초환경정비 총괄4. 체육에 관한 사항5.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주민등록, 구·동 공동수행 업무 조정·통제, 국민운동 및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8. 국·공유재산, 청사관리, 차량취득·관리에 관한 사항9. 공공청사 취득·건립에 관한 사항10. 행정통신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세무사무 총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5.7.1.>13. <삭제 2025.7.1.>14.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5. 홍보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6. 전산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7. 그 밖에 실 또는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 관련업에 관한 사항2.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7.1.>5. 교육 관련 지원(학교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6. 동래장학회에 관한 사항7. 도서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8. <삭제 2025.7.1.>9.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10. 폐기물(일반·음식물), 오수·분뇨·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11.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12. 환경보전 종합계획·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3. 위생업무 허가에 관한 사항14. 위생(공중·식품)업무의 종합계획·조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교통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교통국에 두는 과)① 경제교통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소비자 보호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사업 및 노사운영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3.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4. 에너지 관리 및 가스·유류 등 연료에 관한 사항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조정에 관한 사항6. 주차장 정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7. 운송사업 및 자동차등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산림·녹지·공원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7.1.>10. 지적행정의 종합계획·조정에 관한 사항11. 부동산 관리 및 개별토지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12. 토지분할·지적측량에 관한 사항13. 도로명 제·개정 정비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가족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가족국에 두는 과)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돌봄과, 아동청소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7.1.>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 연계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와 생활보호, 의료보장, 복지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여성·보육·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5.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6. 공인,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민원상담, 통합창구 증명민원 처리 <신설 2025.7.1.>7. 여권, 가족관계 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도시안전과, 하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7.1.>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2. 안전 및 재난·재해 예방, 방재에 관한 사항3.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4. 공익근무요원 관리 총괄 및 불시병력동원 훈련소집에 관한 사항5. 도로정비(노점상, 적치물, 쓰레기 제거 등)에 관한 사항6. 도시정비·건설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조정에 관한 사항8. 건축행정의 종합계획·조정에 관한 사항9. 재개발, 건축허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11. 광고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하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3. 온천천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4. 공공건축물 영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s://files.elis.go.kr/h1126/26260/h112603/1999_lga_lgaimg_fbhdMhVvuL5TYgLF_20200804181227746_1.jpg"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에 둔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업무,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 및 통ㆍ반 조직운영 등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동장)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