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_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총계본청의회 사무처합의제 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8,5582,881165973,6191,7906
정무직 계312
시장1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1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11
일반직 계4,4742,46115895721,6826
1급 소계
관리관
2급 소계211
이사관211
2급·3급 소계33
이사관·부이사관33
3급 소계2823113
부이사관2823113
3급·4급 소계11
부이사관·서기관11
4급 소계152106434341
서기관8159433111
과학기술서기관26161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433112
과학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1
과학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1
5급 소계6544632214111431
행정직33924318119571
사회복지직651
사서직211
공업직351421
농업직642
녹지직1165
수의직4211
해양수산직17125
보건직33
식품위생직11
의료기술직11
의무직22
약무직11
간호직33
환경직11
시설직6945123
방송통신직761
행정직·사회복지직131012
행정직·공업직431
행정직·녹지직33
행정직·해양수산직22
행정직·보건직22
행정직·간호직22
행정직·환경직44
행정직·시설직4739215
행정직·학예연구관22
행정직·방송통신직12102
행정직․사서직101
행정직·운전직11
행정직‧속기직11
행정직‧시설관리직11
공업직·환경직972
공업직·시설직716
농업직·수의직22
녹지직·시설직22
해양수산직·환경직11
해양수산직․해양수산연구관11
보건직·약무직22
보건직·식품위생직11
보건직·간호직33
환경직·시설직321
행정직·공업직·시설직211
행정직·공업직·환경직422
행정직‧녹지직‧시설직11
행정직·해양수산직․시설직11
간호직․의료기술직22
행정직․보건직․간호직55
행정직‧보건직‧식품위생직11
행정직․녹지직․공업직․시설직11
행정직‧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22
보건직․간호직․의무직․의료기술직11
6급 소계1,6541,0506453244612
행정직665485522413892
세무직312722
사회복지직262321
전산직72592227
사서직624
공업직190624124
농업직1587
녹지직251627
수의직8251
해양수산직503713
보건직191711
식품위생직77
간호직8512
의료기술직33
환경직26215
시설직268178214173
방송통신직342410
방재안전직11
행정직‧세무직8215
행정직‧전산직541
행정직‧환경직22
행정직․사회복지직22
행정직․사서직22
행정직․공업직22
행정직‧녹지직11
행정직·시설직752
행정직·방재안전직11
행정직·방송통신직11
행정직·보건직22
행정직·보건직·간호직11
행정직·보건직·약무직11
행정직‧학예연구사413
전산직·방송통신직211
공업직·환경직11416
공업직·시설직1212
농업직·수의직11
보건직·약무직11
보건직·간호직55
보건직·식품위생직·위생직11
속기직22
위생직211
방호직22
시설관리직11
운전직3727217
건축운영직11
통신운영직431
전화상담운영직11
전기운영직2222
기계운영직35134
농림운영직44
사무운영직173113
7급 소계1,4887485023256402
행정직7694763417122282
세무직201010
사회복지직342410
전산직311112215
사서직8215
속기직826
공업직131825116
농업직514
녹지직331914
수의직9612
해양수산직351223
보건직1212
간호직11
환경직1495
시설직2419721141
방송통신직209110
행정직‧사회복지직10811
행정직‧전산직11
행정직․사서직22
행정직·공업직11
행정직․농업직211
행정직․수의직11
행정직․보건직11
행정직‧환경직211
행정직․시설직8512
행정직‧해양수산직211
행정직‧방재안전직22
행정직․방송통신직11
전산직·해양수산직11
전산직․방송통신직33
녹지직‧시설직11
보건직·간호직11
보건직·식품위생직11
공업직·환경직321
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44
방호직33
위생직11
운전직57611445
방재안전직88
토목운영직11
8급 소계471611417388
행정직1092041282
세무직431
사서직6213
공업직241122236
해양수산직1349
보건직11
시설직371918
방송통신직102215
공업직․시설직11
간호직11
속기직44
운전직2441118
농업직11
녹지직15213
행정직․사서직22
행정직‧방재안전직11
사무운영직11
9급 소계13229
행정직514
시설직11
사무운영직615
행정직‧방재안전직11
전문경력관 소계844
가군(비상대비업무담당)11
나군(통계조사)11
나군(화생방)11
나군(의전관리)11
나군(수영지도)11
나군(사격장관리)11
나군(무대운영)11
나군(청소년수련지도)11
연구직 계2447131106
연구관 소계442519
수의연구관22
보건연구관77
환경연구관1111
학예연구관1515
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651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33
연구사 소계200710687
기록연구사523
수의연구사541
보건연구사4545
환경연구사58571
학예연구사51447
녹지연구사413
해양수산연구사55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2727
지도직 계3030
지도관 소계55
농촌지도관55
지도사 소계2525
농촌지도사2525
별정직 계241572
1급상당 소계11
지방관리관․별정직11
4급상당 소계77
별정직11
지방서기관․별정직5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별정직11
5급상당 소계981
비서관871
국제관계대사11
6급상당 소계321
비서321
7급상당 소계44
비서44
소방직 계3,7793933,386
소방준감33
소방정18612
소방령1303595
소방경28745242
소방위36128333
소방장49956443
소방교88058822
소방사1,6011621,439
경찰직 계44
경감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2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2] 삭제<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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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8231;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전문개정 2020. 3. 25.]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4, 2009. 7. 8, 2009. 8. 5, 2009. 10. 28, 2010. 2. 17, 2010. 3. 3, 2010. 4. 28, 2010. 7. 6, 2011. 1. 5, 2011. 2. 9, 2011. 7. 13, 2011. 9. 21, 2012. 7. 11, 2012. 12. 26, 2013. 4. 3, 2013. 7. 31, 2013. 10. 30, 2013. 12. 11, 2014. 1. 1, 2014. 2. 12, 2014. 2. 19, 2014. 5. 14, 2014. 7. 3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5. 4. 22, 2015. 6. 24, 2015. 7. 15, 2015. 11. 4, 2016. 1. 1, 2016. 2. 17, 2016. 6. 8, 2016. 6. 29, 2016. 8. 3, 2016. 11. 2, 2016. 12. 28, 2017. 1. 18, 2017. 2. 22, 2017. 3. 22, 2017. 3. 29, 2017. 6. 21, 2017. 9. 27, 2018. 1. 10, 2018. 2. 21, 2018. 8. 1, 2018. 9. 5, 2018. 9. 19, 2019. 1. 9, 2019. 2. 6>[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3조(정원의 배정 등)①제2조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2. 16., 2020. 3. 25.>②실·국·소속기관·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 내에서 과·단·담당관별 정원 조정은 실·국·본부장·소속기관의 장·의회사무처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제4조

제4조 삭제<2008. 7. 7>

제5조

제5조 삭제<2020. 7.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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