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제15조제1호 관련)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7회 이상
평점1075200
평점10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042
계량 (90)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0)③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 3년간)20
계량 (90)업무 중첩도 (30)④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 (평가일현재)30
계량 (90)법규 준수 등 이행도 (20)⑤ 행정처분(법인) (최근 3년간)20
비계량 (10)성실도 (10)⑥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1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100
구분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 사무소
구분사무소 20개 이상사무소 7개 이상사무소 7개 미만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 사무소
평점1087542
세부 평가기준
구분12명 이상10명 이상7명 이상5명 이상5명 미만
평점108642
지표산식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세부 평가기준
구분10건 이상5건 이상3건 이상1건 이상없음
평점20151050
지표산식① 해당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① 해당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① 해당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도심복합개발사업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권역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도심복합개발사업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권역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도심복합개발사업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으로서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수를 말하며,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권역 감정평가법인 전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없음1건 이상2건 이상3건 이상4건 이상
평점302520100
지표산식①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
구분없음1회 이하3회 이하5회 이하7회 이하7회 이상
평점201612840
지표산식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
평가대상평가대상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법인평가사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
등급등급SABCDSABCDSABCDSABCDSABCD
xx법인김ㅇ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제15조제1호 관련)

① 법인규모

② 감정평가사의 수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④ 업무중첩도

②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라 함은 평가일 현재 부산광역시 권역 감정평가법인이 부산광역시역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에 참여 중인 건수를 말한다.

⑤ 행정처분

⑥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② 다음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5단계 평가로 상대평가를 통해 각각의 평점을 차등 적용한다.
 - 업무추진계획, 업무수행실적, 과업수행 관련 전문성, 인력투입계획, 사후 서비스제안 등

* 평점방법 : 5등급 절대평가
* 등급(배점) : 5개 평가항목 점수 합산
 S(10), A(7), B(5), C(2), D(0)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제안서 작성접 수입안제안의 공고의견제출 및 검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통 보
제안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제안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제안자주 소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6. 7. 8.>

삭제 <2026. 7. 8.>

[별지 제3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규 모규 모규 모노후 불량여부비고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건축 면적 (㎡)연면적 (㎡)층 수 (지하/지상)노후 불량여부비고
계
210㎜×297㎜ 중질지(80g/㎡)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2. 건축물 조서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구 분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최 초 결정일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기타비고호수밀도 (호수/ha)
권리유형계토지 및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최 초 결정일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기관호수밀도 (호수/ha)
총소유자수
210㎜×297㎜(중질지 80g/㎡)기 타
동의율(%)
건 축 물구 분구 분구 분전체동수불량동수불량비율호수밀도 (호수/ha)건축면적 (㎡)연면적 (㎡)
건 축 물구 조 별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건 축 물용 도 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
건 축 물경 과 년 수 별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건 축 물규 모 별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가. 토지의 이용 현황
 (토지 현황도 (축척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1) 토지 지목별 현황

 2)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

 3) 토지 규모별 현황

 나. 건축물 이용현황
 (건축물 현황도 (축척임의) -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1) 건축물 용도별 현황 

 2) 건축물 층수별 현황

 3) 건축물 구조별 현황

 4) 건축물 준공연도별 현황

 5)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축척임의)>
 4. 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교통상황도(축척임의)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 정리 작성)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7. 혁신지구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8. 혁신지구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토지등소유자

 9. 기존수목의 현황
 10. 혁신지구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2.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3.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동의총괄표

연번동 의 대 상 자동 의 대 상 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신탁신탁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동의총괄표는 복합개발계획(변경)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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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요청인요청인요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요청인요청인요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지 구 명지 구 명지 구 명
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지구위치지구위치지구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구성일구성일구성일
해 제 동 의 사 항해 제 동 의 사 항해 제 동 의 사 항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 수 /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 수 /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권리 내역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동 수1. 동의자 인적사항
첨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부산광역시 ○ ○ 구청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2. “공공기여”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ㆍ고속버스터미널ㆍ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4. “역세권”이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별표 1]에 따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5. “보류지”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제1호에 따라 보류지로 정한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역세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말한다.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8.>1. 역세권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가능.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 지역과의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2. 준공업지역의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산업시설의 비율이 10% 미만일 것. 다만, 대규모 공장 이전지 및 공공시설 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가능하다.3.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세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복합개발계획의 내용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② 복합개발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③ 복합개발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혁신지구의 범위는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ㆍ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2. 혁신지구의 경계는 도시계획ㆍ행정구역ㆍ지형ㆍ도로ㆍ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 중 지구 밖에 있는 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4.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5. 혁신지구를 분할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구역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한다.6.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기반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과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이 경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입안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복합개발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시설이 있는 경우 주변과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삭제 <2026. 7. 8.>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등소유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2. 구청장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④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3. 주택의 규모별 비율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3.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의 변경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계 서류2.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서류3. 영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제10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10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①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 7. 8.>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지정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3. 별지 제7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중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및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3.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제12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제12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안전관리대책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법 제20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4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14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로 한정한다)2. 환지예정지 도면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4.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5.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납부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8.>1. 구청장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업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등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또는 시행규정 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기준)

제17조(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기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및 설치비용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및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50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50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이 아닌 다양한 복합시설의 공급, 사업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1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2.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3. 사업시행계획서4. 관리처분계획서5. 해당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6.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7.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8.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②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관계 서류4. 등기신청 서류③ 제2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기준)

제20조(운영기준) 도심 복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7. 8.]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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