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 급수 공급을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3조(손괴에 대한 판단기준)
제3조(손괴에 대한 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손괴 등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자2.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4.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5. 의견제출 기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④ 상수도공사 후 하자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누수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원상복구한 후 하자로 확인된 경우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도로복구비는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산정기준과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 복구단가에 따르며,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한 경우에는 복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계사용 및 인건비 등 모든 소요경비로 한다.③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원 출장경비 산정 시 인원규모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급수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6조(원인자부담금 감면)
제6조(원인자부담금 감면)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② 인입배관의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구경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부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때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때3.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상호 전환하면서 같은 구경으로 설치하는 때
제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제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7조제1항내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때에는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
제8조(손괴자의 복구공사 시행)
제8조(손괴자의 복구공사 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