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1-11 시행 2020-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분전문의일반의
월수당 지급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11. 2. 16>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1년 이상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11. 2. 16, 개정 2014. 2.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총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2013. 7. 31>

[별표 3] 삭제<2013. 7. 31>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구분3급4급5급6급 이하
월수당 지급액1,280,000원1,220,000원1,050,000원8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4. 9. 23>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

 ※ 비고 : 경력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5] 삭제<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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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5조 관련)

기관등급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병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11. 2. 1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 20, 2005. 2. 16, 2011. 2. 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개정 2011. 2. 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개정 2011. 2. 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6, 2014. 2. 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 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98. 11. 19, 2014. 2. 12>

제3조

제3조 삭제<2013. 7. 31>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2. 16><본조신설 2004. 9. 23>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0. 11. 11.>[본조신설 2011. 2. 16.]

제6조(직급보조비)

제6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7.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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