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주거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사.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아.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월액 20,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 동력선 : 월액 100,000원, 무동력선 : 월액 5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50톤 미만 월액 40,000원 50톤 이상 ~ 100톤 미만 월액 50,000원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구분산정기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5. 토석․사력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도선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5. 27.>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징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대상자①성 명 (법인의 명칭)①성 명 (법인의 명칭)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상자대상자③주 소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⑤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
위반 행위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위반 행위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위반 행위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적 (㎡)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와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5. 27.>②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5. 27.>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 영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등을 부과·징수하고, 점용·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의 전액을 부과·징수하며,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등은 해마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① 영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이 연 50만원을 초과(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8. 5. 16>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8. 5. 16>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3>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의 조정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37조제5항제3호 및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23>1.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전액 면제2. 하천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이면 점용료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이면 그 비율에 따라 감면<개정 2011. 3. 23>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등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1. 3. 23>

제6조의2(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의2(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천관리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하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잘못 또는 가뭄 등의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제6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4.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서면으로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기간)을 신청하여 하천관리청이 이를 수리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0.]

제7조(변상금의 사전통지)

제7조(변상금의 사전통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별지 서식의 변상금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등)

제8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등) 영 제57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5. 27., 2025. 12. 10.>

제9조

제9조 삭제<2018. 5. 16>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5. 16>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3, 2012. 12. 26., 2025. 12. 10.>

제12조(징수교부금)

제12조(징수교부금)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6>1. 점용료등 및 하천수사용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정 2018. 5. 16>2. 변상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개정 2018. 5. 16>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 · 하천법시행령제1조
  • · 하천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