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8-07-11 시행 2018-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입 일 부 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인)(인)(인)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
수 입 일부인
귀하귀하귀하귀하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00은행 00지점00은행 00지점수 입 일부인
00은행 00지점00은행 00지점00은행 00지점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95mm×268mm)(특수(2급)60g×㎡(95mm×268mm)(특수(2급)60g×㎡(95mm×268mm)(특수(2급)60g×㎡(95mm×268mm)(특수(2급)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09. 9. 16, 2017. 11. 1>
 (앞쪽)

 
 

 (뒤쪽)
1. 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산정기준
 가.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천분의 14
3. 학교용지부담금의 강제징수
 ○ 납부기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개정 2017. 11. 1>
4. 이의신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16>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16, 2017. 11. 1>

제3조(부담금의 용도)

제3조(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16, 2017. 11. 1>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개정 2017. 11. 1>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신설 2017. 11. 1>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개정 2017. 11. 1>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신설 2017. 11. 1>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 11. 1>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1. 1]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9. 16, 2018. 7. 11>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개정 2009. 9. 16>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개정 2009. 9. 16>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신설 2018. 7. 11>②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개정 2009. 9. 16>

상위법 근거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1조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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