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16>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16, 2017. 11. 1>
제3조(부담금의 용도)
제3조(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16, 2017. 11. 1>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개정 2017. 11. 1>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신설 2017. 11. 1>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개정 2017. 11. 1>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신설 2017. 11. 1>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 11. 1>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1. 1]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9. 16, 2018. 7. 11>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개정 2009. 9. 16>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개정 2009. 9. 16>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신설 2018. 7. 11>②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개정 200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