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2022.4.13., 2024. 6. 26.>
제2조(부시장)
제2조(부시장)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을 둔다.<개정 2018. 11. 7, 2024. 6. 26.>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1. 행정부시장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미래혁신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제외한다.나. 시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2. 미래혁신부시장가. 도시혁신균형실, 미래공간전략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미래디자인본부, 교통혁신국, 신공항추진본부,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및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나.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조의2(소방재난본부장)
제2조의2(소방재난본부장)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재난본부장을 둔다.<개정 2019. 1. 9.>[본조신설 2018. 11. 7][제목개정 2019. 1. 9.]
제3조(실·국·본부의 설치)
제3조(실·국·본부의 설치)①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미래기술전략국, 청년산학국, 문화국, 체육국, 관광마이스국,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행정자치국,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②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혁신부시장 밑에 도시혁신균형실, 미래공간전략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미래디자인본부, 교통혁신국, 신공항추진본부,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및 해양농수산국을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③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소방재난본부를 둔다.<개정 2019. 1. 9>[전문개정 2018. 11. 7]
제4조(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1. 시정의 조정, 시의회 업무, 분권 등에 관한 사항2. 조직관리,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 3. 5.>6. 삭제 <2026. 2. 25.>7.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8.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9. 국비 확보 및 민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1. 회계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시민안전실)
제5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 2022. 8. 5., 2024. 2. 14., 2024. 6. 26.>1. 안전총괄, 재난예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2.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4. 재난예방 현장안전 점검 및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6.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6조(디지털경제실)
제6조(디지털경제실) 디지털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3. 5.>1. 경제정책 수립, 중소기업지원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2. 일자리,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지원 및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 현장지원 및 기업규제혁신 등에 관한 사항6. 산업입지 조성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7. 첨단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8. 미래기술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6. 26.]
제7조(첨단산업국)
제7조(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간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반도체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5.]
제7조의2(미래기술전략국)
제7조의2(미래기술전략국) 미래기술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정책 및 ICT융합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헬스케어, 항노화산업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사항4. 데이터·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5.]
제8조(청년산학국)
제8조(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6. 26.]
제9조(문화국)
제9조(문화국) 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발굴·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3. 영상산업·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5.]
제9조의2(체육국)
제9조의2(체육국) 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5.]
제10조(관광마이스국)
제10조(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4.>1.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2.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6. 26.>4.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2. 14.][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1조(사회복지국)
제11조(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6. 2. 25.>1. 복지정책의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2. 돌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5. 삭제 <2021. 7. 7.>[제1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2조(시민건강국)
제12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협력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 및 먹거리·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3. 감염병관리·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7. 7.][종전13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7. 7.>][제13조에서 이동 2022. 8. 5.][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6.>]
제13조(여성가족국)
제13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1.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1. 7. 7.>][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4조(행정자치국)
제14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1. 자치행정, 사회통합, 주민자치, 선거사무, 인권, 남북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의전,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4.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등 시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1. 9.][제12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4조의2(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제14조의2(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초광역협력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15조(도시혁신균형실)
제15조(도시혁신균형실)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5.>1. 도시혁신균형에 관한 사항2. 삭제 <2026. 2. 25.>3. 철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4. 북항재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5. 도시인프라개발에 관한 사항6.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7. 도시계획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8. 미래공간전략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9. 주택건축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6. 26.]
제15조의2(미래공간전략국)
제15조의2(미래공간전략국) 미래공간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간의 기획·전략에 관한 사항2. 15분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도시공간의 혁신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16조(도시계획국)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도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5. 공간정보,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6. 보행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7. 7.][제목개정 2024. 6. 26., 2026. 2. 25.][제6조에서 이동 <2021. 7. 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6.>]
제17조(주택건축국)
제17조(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5., 2024. 2. 14., 2024. 6. 26.>1. 건축정책, 녹색건축에 관한 사항2. 주택정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0.][제목개정 2024. 2. 14.][제8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7조의2(미래디자인본부)
제17조의2(미래디자인본부)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3. 디자인산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18조(교통혁신국)
제18조(교통혁신국) 교통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4. 2. 14., 2024. 6. 26.>1. 대중교통혁신정책의 수립, 교통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버스·택시 행정에 관한 사항3. 주차행정·운수지도 및 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5.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6. 보행권 증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2024. 6. 26.][제13조에서 이동 <2021. 7. 7.>][제9조에서 이동 <2024. 6. 26.>]
제19조(신공항추진본부)
제19조(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1. 신공항 건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신공항 복합도시 개발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6. 26.>[전문개정 2022. 8. 5.]
제20조(환경물정책실)
제20조(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1. 환경정책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수질관리 및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대응 총괄 등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4.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5. 하천관리 및 하천복원에 관한 사항6. 하수행정 및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 2. 14.>[전문개정 2022. 8. 5.]
제20조의2(푸른도시국)
제20조의2(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4., 2025. 3. 5.>1.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국가도시공원‧정원 및 국립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녹화‧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4. 갈맷길 조성에 관한 사항5. 동물 문화·복지·산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2. 14.]
제21조(해양농수산국)
제21조(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1. 해양수도정책의 수립, 해양산업, 해양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2. 삭제 <2019. 7. 10.>3.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5. 삭제 <2019. 7. 10.>6. 삭제 <2021. 7. 7.>7. 항만물류, 해운산업, 항만개발‧관리에 관한 사항8.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제2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22조(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제22조(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9>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소방안전관리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2. 각종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3. 그 밖에 119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의 총괄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6. 26.>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2024. 6. 26.>
제23조의3
제23조의3 삭제 <2024. 6. 26.>
제24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4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단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2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
제26조(소방학교)
제26조(소방학교)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소방학교는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③ 소방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교육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3. 소방전문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소방서)
제27조(소방서)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1. 7>③ 소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소방행정·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2.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인재개발원)
제28조(인재개발원)①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인재개발원은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③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3. 연수생 평가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재개발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보건환경연구원)
제29조(보건환경연구원)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연구원은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만덕동)에 둔다.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종 질병 및 세균, 식품·의약품, 농수산물 등 보건분야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분야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토양측정망 및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원의 하부기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제30조(농업기술센터)
제30조(농업기술센터)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센터는 강서구 공항로 1285(대저1동)에 둔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기술개발·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농업인력 및 조직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농업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속기관의 장과 하부직제)
제31조(직속기관의 장과 하부직제)① 직속기관에는 직속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직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직속기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8.>② 직속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직속기관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상수도사업본부)
제32조(상수도사업본부)① 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중·소규모 댐건설 등 원수개발에 관한 사항2. 취수·정수, 송수·배수·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에 관한 사항3.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요금, 원인자부담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5. 기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의 하부기관으로 시설관리사업소·수질연구소·정수사업소·통합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두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⑤ 본부 하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건설본부)
제33조(건설본부)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감독사무를 관장한다.1. 도로·교량·터널공사에 관한 사항2. 치수·하수도공사에 관한 사항3. 공용청사 등 영조물건립 공사에 관한 사항4. 폐기물매립장 및 대형소각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공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낙동강관리본부)
제34조(낙동강관리본부)① 낙동강 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1. 9>1.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9>2. 낙동강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3. 낙동강 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낙동강권 일원 정비·생태계복원 및 수해방지에 관한 사항5.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서울본부)
제35조(서울본부)①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2. 기업체의 역내 투자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④ 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여성회관)
제36조(여성회관)①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은 남구 수영로 356(대연동)에 둔다.③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2. 여성상담·지도,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관 관리·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7조(여성문화회관)
제37조(여성문화회관)① 여성의 문화활동 및 여성상담사업 등 다양한 생활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은 사상구 학감대로 95(학장동)에 둔다.③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문화생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여성문제 상담·지도 및 여성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지도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관 관리·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8조(아동보호종합센터)
제38조(아동보호종합센터)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에 둔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문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3. 아동과 관련한 가족문제 상담·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차량등록사업소)
제39조(차량등록사업소)①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클래식부산)
제39조의2(클래식부산)①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클래식부산을 설치한다.② 클래식부산은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에 둔다.③ 클래식부산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에 관한 사항2. 공연·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클래식부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6. 26.]
제40조(시립박물관)
제40조(시립박물관)① 박물관자료의 수집·조사·연구·전시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박물관은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에 둔다.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7. 7., 2022. 8. 5.>1. 박물관자료의 전시, 유물관리 및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2. 유적조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3. 복천박물관·정관박물관 및 동삼동패총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시립미술관)
제41조(시립미술관)① 시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및 건전한 미술활동공간 제공과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립미술관은 해운대구 APEC로 58(우동)에 둔다.③ 시립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현대미술관)
제42조(현대미술관)① 시민의 미술문화 체험 및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현대미술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현대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현대미술관은 사하구 낙동남로 1191(하단동)에 둔다.③ 현대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현대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2. 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현대미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현대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의2(부산근현대역사관)
제42조의2(부산근현대역사관)①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수집·조사·연구·전시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와 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근현대역사관은 중구 대청로 104(대청동)에 둔다.③ 근현대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전시, 유물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근현대사 연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3. 임시수도기념관 및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현대역사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8. 5.]
제43조(부산도서관)
제43조(부산도서관)①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도서관을 설치한다.② 부산도서관은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21(덕포동)에 둔다.③ 부산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지역도서관 지원‧협력 사업 등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 5. 20.]
제44조(충렬사관리사무소)
제44조(충렬사관리사무소)① 임진왜란때 순국한 선열의 영령을 모시고, 호국충절 정신 선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무소는 동래구 충렬대로 345(안락동)에 둔다.③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충렬사 시설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민족항쟁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45조(체육시설관리사업소)①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소관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각종 경기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제46조(금련산청소년수련원)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하 이 조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수련원은 수영구 황령산로 156(광안동)에 둔다.③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수련활동의 기획·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제47조(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① 도시녹화, 조림, 사방사업, 묘목의 생산공급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6(연산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8. 5.>1. 양묘장 설치 운영, 도시녹화사업, 임도개설·사방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2. 묘목의 생산공급과 수목의 연구 및 수종개발에 관한 사항3. 수목의 병충해예방 및 도시공해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4. 화명수목원 및 해운대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제48조(건설안전시험사업소)①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도로의 유지·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금정구 개좌로239번길 39(회동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3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청소·녹지·가로등·지하차도 펌프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는 제외한다)2.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업무와 품질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포장도로(유료도로 및 구·군에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의 유지·수선 등에 관한 사항4.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지시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및 건설시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남항관리사업소)
제49조(남항관리사업소)① 남항의 종합개발계획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항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남포동4가)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2.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만 및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50조(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엄궁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51조(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반여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2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제52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①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소는 서구 원양로 35(암남동)에 둔다.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4. 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5.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수산자원연구소)
제53조(수산자원연구소)① 수산종묘의 안정적·지속적 생산·공급으로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과 수산 기술의 지도·보급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연구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7로 12(명지동)에 둔다.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수산종묘의 생산·보급 및 방류에 관한 사항2. 수산자원의 조성·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종묘생산·수산양식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4. 어병연구 및 수산생물질병관리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5. 어업인 기술지도·교육 등 수산기술 보급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해양자연사박물관)
제54조(해양자연사박물관)① 해양생물 등 자연사자료의 수집·보관·전시·실험·조사·연구 등을 통한 해양과학의 발전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박물관은 동래구 우장춘로 175(온천동)에 둔다.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해양자연사 자료의 확보·전시·조사·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해양탐사, 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사항3. 부산어촌민속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55조 삭제 <2022. 8. 5.>
제56조(교통정보서비스센터)
제56조(교통정보서비스센터)①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연제구 고분로 221(연산동)에 둔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통정보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7조(사업소의 장과 하부직제)
제57조(사업소의 장과 하부직제)① 사업소에는 사업소의 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8.>②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업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제58조(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58조는 제61조로 이동 <2021. 4. 7.>]
제59조(위원장)
제59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59조는 제62조로 이동 <2021. 4. 7.>]
제60조(사무국)
제60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7.][종전 제60조는 제63조로 이동 <2021. 4. 7.>]
제61조(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제61조(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19. 7. 10.][제58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2조(위원장)
제62조(위원장)①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사위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제59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3조(소관사무)
제63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 및 권고, 고발요구 등에 관한 사항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0.][제60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4조(하부직제)
제64조(하부직제) 감사위원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제61조에서 이동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