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4조 관련)

설 비 명관 리 기 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1. 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불티가 생기는 장소에서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1. 용접․절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작업장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절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대한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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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4조 관련)

[별지 서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예정일시예정일시예정일시예정일시예정일시
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목적(사유)목적(사유)목적(사유)목적(사유)
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접수자접수자접수자소속계급계급계급성명성명
접수방법접수방법접수방법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2025. 8. 13.>1.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5.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4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제4조의2(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4조의2(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이후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13.]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건축물의 공사현장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7조(소방훈련 지원)

제7조(소방훈련 지원)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1. 소방훈련 지원방법과 절차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3. 그 밖에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① 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화·피난·통보 등의 소방훈련에 대한 역량을 겨루거나 발표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3.]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소방기본법제1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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