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1 시행 2023-03-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5.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6. 1인 창조기업 자금지원 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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