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수당지급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4.4.2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4.4.2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29>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31, 2014.4.29>

제3조

제3조 삭제 <1996.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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