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30, 2008.10.31, 2012.3.9, 2012.12.24, 2016.6.8., 2022.2.4.>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개정 2012. 3. 9>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0.>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12.10.]
제3조(담당관·실·국의 설치)
제3조(담당관·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정책기획실·행정지원국ㆍ문화경제국·주민복지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08. 7.10, 2012. 3. 9, 2012. 10. 1, 2012. 12. 24, 2019.12.10., 2022.12.02., 2024.12.10.>[제목개정 2024.12.10.]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2. 10. 1>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12. 3. 9 신설>1. 구정 업무 전반의 감사 관련 사항2.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4. 부조리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진정 관련 민원[제4조의2에서 이동 <2024.12.10.>][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4.12.10.>]
제4조의2(정책기획실)
제4조의2(정책기획실)① 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과, 미래창조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기획·조정·통제에 관한 사항2.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심사,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5.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6. 통계업무7.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8. 대외협력 관련 업무 총괄9. 도시정책의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1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12. 지방세 세원조사·탈세 정보처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2.10.][제4조에서 이동 <2024.12.10.>][종전 제4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24.12.10.]
제4조의3
제4조의3삭 제 <2022.12.02.>
제5조(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자치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의전, 보안, 직장예비군·민방위대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 지도, 선거,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3. 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4. 구·시·국비 회계의 총괄, 물품에 관한 사항 및 지출원 업무5.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6.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7.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8. 민원행정, 가족관계 등록 사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12.10.]
제5조의2(문화경제국)
제5조의2(문화경제국)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체육과, 경제관광과, 일자리산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2. 체육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4. 관광행정(의료관광 포함)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6.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8. 에너지 및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9. 일반폐기물, 재활용, 매립에 관한 사항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종합 계획 수립·조정11.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수질 행정,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1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2.10.]
제6조(주민복지국)
제6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 복지 연계,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2. 복지 조사·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3. 여성정책, 노인·장애인에 관한 사항4. 보육 지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2.10.]
제6조의2(안전교통국)
제6조의2(안전교통국)① 안전교통국에 안전도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12.02.>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2. 민방위 및 비상 대책에 관한 사항3.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4. 생활민원처리 및 상황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광고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교통행정 종합 계획 수립·조정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7. 주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12.10.]
제7조(도시관리국)
제7조(도시관리국)① 도시관리국에 건축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 종합 계획 수립·지도에 관한 사항2.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4. 구거·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6. 도로사업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7. 공원·녹지 관리 및 산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8. 토지관리 업무 전반 조정 기획9.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2.10.]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06. 6. 23>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5. 3. 30, 2008.10.31, 2012. 12. 24, 2019.4.2., 2022.2.4.>② 삭제 <2025.9.24.>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 2012. 12. 24, 2019.4.2., 2025.9.24.><img src="/flDownload.do?flSeq=161385961&gubun=ELISIMG" alt="img1613859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9조(소장)
제9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2. 24>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3. 30., 2016. 6. 8.>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2.12.24., 2016.6.8., 2022.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4>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운영, 복지조사 및 관리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
제13조(동장)
제1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