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8.1, 2016.12.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개정 2016.12.26.>[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개정 2011.12.31, 2016.12. 31>[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