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지급액909,000원이하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3. 12. 20, 2005. 8. 1, 2011.12.30., 2016.12.26>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1.12.30., 2016.12.26.>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8.1, 2016.12.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개정 2016.12.26.>[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개정 2011.12.31, 2016.12. 31>[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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