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3.9.27.>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20.>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20.>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20.>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