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8 시행 2024-08-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배출일자성명 (상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처리일자업소명처리방법처리량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업소명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 지 정□ 지 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 변 경□ 변 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5일5일
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 변 경□ 변 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해지□지정해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현 판매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현 판매소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현 판매소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현 판매소사업자주소사업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전 현 황변경전 현 황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상 호상 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전 현 황변경전 현 황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수수료
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지정서 및 공급약정서

1. 관 리 번 호2. 계 약 번 호2. 계 약 번 호
3. 주 소부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전화 : )부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전화 : )부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전화 : )부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전화 : )부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전화 : )
4. 상호의 명칭5. 대표자 성명5. 대표자 성명
4. 상호의 명칭6. 생 년 월 일6. 생 년 월 일
7.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절차 및 방법중간 배부처에서 공급가격(최종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 으로 봉투수령중간 배부처에서 공급가격(최종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 으로 봉투수령중간 배부처에서 공급가격(최종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 으로 봉투수령중간 배부처에서 공급가격(최종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 으로 봉투수령중간 배부처에서 공급가격(최종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 으로 봉투수령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규 격단 위최종판매가격판매수수료비 고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ℓ장원원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ℓ장원원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ℓ장원원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ℓ장원원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ℓ장원원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납부필증 5ℓ매원원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납부필증 20ℓ매원원
8. 봉 투 및 납부필증 가 격ℓ매원원
9. 대 금 납 부 방 법중간 배부처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수령 시 납부중간 배부처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수령 시 납부중간 배부처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수령 시 납부중간 배부처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수령 시 납부중간 배부처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수령 시 납부
10. 불량품 처리가.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시 중간 배부처에서 교환 나.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교환 불가가.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시 중간 배부처에서 교환 나.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교환 불가가.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시 중간 배부처에서 교환 나.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교환 불가가.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시 중간 배부처에서 교환 나.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교환 불가가.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판매소에서 보관하다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시 중간 배부처에서 교환 나. 판매 후 사용 중 발생된 파손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교환 불가
11. 계 약 해 지가. 제8호의 판매가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종료, 매진 등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불법 유통시켰을 경우 라. 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항을 통보 ※ 라목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를 사전 통보하여야 함.
12. 기 타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나. 구청장이 제8호의 봉투 및 납부필증의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공고나 북구신문 게재 등으로 가능 다. 계약해지 시 봉투 및 납부필증의 반품에 따른 납입봉투 및 납부 필증 대금의 반환은 중간 배부처에서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름 라. 본 약정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거나 상호협의 처리 마. 본 약정은 년 월 일부터 유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4.30>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지정서 및 공급약정서

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대 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의 공동 수집운반,보관,처리 계획서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수집・운반□ 수집・운반□ 수집・운반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처리기간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보 관□ 보 관□ 보 관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처리기간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보 관□ 보 관□ 보 관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10일
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폐기물의 공동□ 처 리□ 처 리□ 처 리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10일
신청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청인⑤주소 (사업장소재지)⑤주소 (사업장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량 (톤/월)수집・운반량 (톤/월)위탁처리업소위탁처리업소위탁처리업소위탁처리업소
⑦ 공동 보관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
⑦ 공동 보관보관시설 소재지보관시설 소재지보관방법보관방법보관방법보관방법
⑦ 공동 보관보관시설 규모보관시설 규모보관 후 위탁업소명보관 후 위탁업소명보관 후 위탁업소명보관 후 위탁업소명
⑧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
⑧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재지처리시설 소재지시설규격 (능력)시설규격 (능력)시설규격 (능력)처리대상 폐기물처리대상 폐기물처리예상량(톤/일)처리예상량(톤/일)방지시설명방지시설명
⑧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 보관 □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수수료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없 음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작성요령> 1. ① ~ 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량 : 월간 수집・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
계획서▶접수접수
계획서▶접수접수
▼▼
검토검토(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
▼▼
실태조사실태조사(필요시)(필요시)
▼▼
결재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의 공동 수집운반,보관,처리자 지정서

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의 공동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의 공동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의 공동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의 공동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의 공동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의 공동□ 수집・운반자 □ 보 관 자 □ 처 리 자□ 수집・운반자 □ 보 관 자 □ 처 리 자□ 수집・운반자 □ 보 관 자 □ 처 리 자□ 수집・운반자 □ 보 관 자 □ 처 리 자□ 수집・운반자 □ 보 관 자 □ 처 리 자지정서지정서지정서지정서
신고인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⑤주소(사무실)⑤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업종⑥업종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제조공정⑨제조공정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기물의 종 류⑪배출량⑪배출량⑪배출량⑪배출량⑫자가처리⑫자가처리⑫자가처리⑫자가처리⑫자가처리⑬위탁처리⑬위탁처리⑬위탁처리⑬위탁처리⑬위탁처리
⑩폐기물의 종 류톤/월톤/월톤/년톤/년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톤/년)처리량 (톤/년)처리량 (톤/년)처리자처리자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톤/년)
□
□
□
□
□
⑭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⑭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⑭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자 □ 보관자 □ 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⑩폐기물의 종 류⑪배출량⑪배출량⑫자가처리⑫자가처리⑬위탁처리⑬위탁처리⑬위탁처리
⑩폐기물의 종 류톤/월톤/년처리방법처리량 (톤/년)처리자처리방법처리량 (톤/년)
□
□
□
□
□
□
□
□
□
□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변경사항>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적발 (신고 일자)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자위반 내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급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급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급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급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급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급내역신고(적발)자신고(적발)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적발 (신고 일자)주소성명주민등록 번 호위반 내용발급 일자발급 번호소속성명과태료 금액납기소속 (주소)성명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 신청서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 정□ 지 정□ 지 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변 경□ 변 경□ 변 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5일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변 경□ 변 경□ 변 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해지□ 지정해지□ 지정해지신청서신청서신청서
현 판매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현 판매소상 호상 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현 판매소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현 판매소사업자 주소사업자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판매소 변경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전 현 황변경전 현 황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상 호상 호상 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전 현 황변경전 현 황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수수료
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구비서류 : 전판매소 공급약정서(명의변경일 경우)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및 공급약정서

1. 관리번호2. 지정번호2. 지정번호2. 지정번호
3. 주 소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
4. 상 호5. 대표자 성명5. 대표자 성명5. 대표자 성명
4. 상 호6. 사업자 번호6. 사업자 번호6. 사업자 번호
7. 봉투공급 절차및방법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북구청으로부터 공급가격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구입하고 관련조례에서 정한 가격으로 최종판매소에 판매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규 격단위공급가격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판매가격비 고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5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10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20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30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50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75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건설 50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납부필증 3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납부필증 5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납부필증 20리터장
8. 봉투 및 납부필증 가 격전표 120리터장
9. 대금납부 방 법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가. 당월 판매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다음 달 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나. 대금 납부 후 영수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북구청(자원순환과)에 송부
10. 봉투판매 관리방법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도난 및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중간판매소 표지 부착 및 판매직원 배치 나. 수불 및 판매사항 등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다. 최종판매소에 판매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판매 소임을 확인 후 판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PP마대)는 주민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별도 판매대장에 기록한 후 유의사항 안내
11. 불량품 등 처 리가. 중간판매소에서 판매 중 발견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불량 또는 부족분과 제품의 흠이나 부족 등의 사유로 중간판매소에서 최종판 매소에 교환 또는 보충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북구청에서 중간판 매소에 교환․보충함. 나. 최종판매소의 영업폐쇄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환불요구 시 환불 하고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북구청에 반납
12. 지정해지가. 중간판매소가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취급에 부당행위가 있다고 인 정될 때 나. 중간판매소가 지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 북구청의 사정으로 지정해지가 필요할 때 라. 중간판매소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 임의로 지정해지 가능 (이 경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지정해지 사항을 통보) ※ 라목의 경우에는 판매 중단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북구청 에 지정해지 사유와 판매중단 예정일 사전 통보 ※ 지정해지 시 북구청에 지정한 기한 내에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증 빙서류를 작성한 인계서와 재고량을 북구청에 인계
13. 기 타가. 구청장이 제8항의 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공고나 북구신문, 북구청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가능 나. 북구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정내용에 대해 점검하거나 지도 감 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투 및 납부필증 등 증빙서류 열람 또는 사 본제출 등 적극 협조 다. 봉투 및 납부필증 등 대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과소․지연 납입시 법정이율 적용하여 연체료를 납부 라. 본 약정은 년 월 일부터 유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봉투 중간판매소 지정 및 공급약정서

위와 같이 약정함.
년 월 일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5.8.13>

제2조

제2조 <삭제 2008.8.1.>

제3조(폐기물감량)

제3조(폐기물감량)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 감량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2.9.25.>

제5조

제5조 <삭제 99.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02.9.25.>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등)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등)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임시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면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해마다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연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7]

제7조(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 배출방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5, 2015.8.13>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2. 연탄재는 별도의 일반마대에 담아 배출 <개정 2008.8.1>3. 대형폐기물은 구청신고에 따라 배출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일자 및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배출일자ㆍ시간ㆍ장소 등 지정)

제8조(배출일자ㆍ시간ㆍ장소 등 지정)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수거는 다음 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9.30, 2005.4.30, 2006.3.17, 2015.8.13>1. 쓰레기봉투사용 폐기물:매주 일, 화, 수(불연성 일반폐기물), 목요일2. 재활용가능 폐기물:매주 월, 수요일 <개정 2008.8.1>3. 연탄재:매주 수요일 <개정 2008.8.1, 2010.5.17>4.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 <개정 2010.5.17, 2015.8.13>5. 전용용기사용 음식물류폐기물 : 매주 일, 화, 목요일 <신설 2005.4.30, 개정 2006.3.17>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5.4.30>③ 제1항에 따른 배출시간은 19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8.13, 2020.6.24> [시행일자 : 2021.1.1.]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13>1. 일반주택 : 배출자의 집 앞2. 소규모업소 : 배출자의 점포·건물 앞3. 공동주택 등 : 지정된 곳

제9조(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색상)

제9조(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색상)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4>1. 일반용봉투 : 흰색, 엷은 청색2. 불연성봉투 : 엷은 노란색3. 사업장용봉투 : 녹색, 주황색4. 공공용봉투 : 흰색5.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 : 엷은 청색6.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용용기 : 적색, 청색<개정 2000.9.30, 2002.9.25, 2003.6.20, 2005.4.30, 2008.8.1, 2015.8.13, 2017.5.17>②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사양과 납부필증은 조달청 규정에 따르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4.30, 2015.8.13>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소 지정등)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소 지정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중간판매소를 지역여건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정·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30, 2010.5.17, 2013.3.13, 2015.8.13>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에 1개소 이상, 중간판매소 지정은 법정동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개정 2013.3.13>2.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신청이 있으면 판매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구청장이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한다. <개정 2010.5.17, 2013.3.13>3.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10, 2000.9.30, 2015.8.13>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2.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30>3. 판매소가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거나 폐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구청장은 판매소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구역,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은 변동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9.25.>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급대상 및 지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5, 2005.4.30, 2015.8.13, 2024.8.28>1. 통·반장 : 세대당 쓰레기봉투 월 30리터 <개정 2005.4.30, 2006.12.29>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시설의 수용자 : 1인당 쓰레기 봉투 월 10리터 <개정 2005.4.30, 2006.12.29, 2015.8.13>3.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제14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

제14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와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 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이들을 "공동수집·운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2015.8.13, 2024.7.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수집·운반처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관리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④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처리자에게 폐기물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15조(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15조(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불법투기, 소각행위 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 쓰레기불법투기자, 소각행위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5, 2015.8.13, 2017.12.27>②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5, 2015.8.13, 2017.12.27>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7.12.27>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02.9.25, 개정 2015.8.13, 2017.12.27>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7>1. 공무원, 환경미화원, 환경 분야 감시원(회의수당을 제외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부과처분한 사항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3.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3.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3.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3.15.>

제20조

제20조 <삭제 2001.3.15.>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3.15.>

제22조

제22조 <삭제 2000.9.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