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실장·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ㆍ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구의회 관련 사무 총괄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관리6.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분장7. 법제 및 소송사무8. 통계업무9.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1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국)

제5조(총무국)① 총무국에 행정지원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② 총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무ㆍ의전ㆍ보안ㆍ인사ㆍ후생복지ㆍ교육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2. 선거, 국민ㆍ주민투표, 행정구역 조정, 동 행정, 주민등록,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3.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4. 미래성장 및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5.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6. 회계ㆍ계약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7.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8. 국ㆍ공유 재산, 차량, 행정통신망에 관한 사항9. 전산관리 업무 총괄 및 행정 전산화 추진10.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문화교육국)

제6조(문화교육국)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과, 도시창조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문화교육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연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회관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7. 체육에 관한 사항8.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10.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를 둔다.② 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추진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3.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7.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8.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9. 여성 및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11.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12.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환경국)

제8조(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기업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일반폐기물,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6. 폐기물관리,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8. 수질 행정 및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9. 공중·식품위생에 관한 사항10. 도시녹화, 공원·녹지·산림에 관한 사항11. 토지관리, 부동산,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

제9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②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4.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6. 주차장 정비, 주차시설, 주차지도에 관한 사항7.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8. 도로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9. 광고물에 관한 사항10. 건설행정, 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조정1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12. 하천 및 하수관리에 관한 사항13. 건축행정 종합계획·조정에 관한 사항14. 건축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15. 주거환경개선·재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95907&gubun=ELISIMG" alt="img1460959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1조(하부조직 등)

제11조(하부조직 등)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를 둔다.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동은 주민복지 증진,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사회복지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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