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직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명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2. 공무직근로자3. 기간제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수사ㆍ기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10.10.>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및 비상벨 설치 <신설 2023.10.10.>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신설 2023.10.10.>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및 녹음전화 설치 <신설 2023.10.10.>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신설 2023.10.10.>[제목개정 2023.10.10.]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0.>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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