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 지역으로 한다.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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