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실·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실장·과장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소통감사실, 경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 문화관광교육국, 주민복지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5. 12. 26.>
제4조(기획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구의회 관련 업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6. 자치법규의 관리, 행정심판·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7. 통계업무 총괄8.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9.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소통감사실)
제5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감사 총괄,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4. 진정민원, 부조리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구민소통실 운영에 관한 사항6. 민생Call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2025. 12. 26.>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2. 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기업지원3. 일반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전반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7. 청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8. 중장기 종합 개발에 관한 사항9. 핵심 시책 사업(관광개발 포함) 과제 발굴,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12.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항13. 신재생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신산업)에 관한 사항14. 해양진흥에 관한 사항15.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16.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5. 12. 26.>17.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18.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19.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신설 2025. 12. 26.>20. 수질행정, 대기보존, 먹는 물 관리 및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21. 식품ㆍ공중위생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ㆍ관리 <신설 2025. 12. 26.>
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① 도시국에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주거정비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2025. 12. 26.>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전설비 유지관리2.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상에 관한 사항7.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8.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9.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10.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업무 총괄11. 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12. 주택·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3. 산림보호 및 산불 예방ㆍ진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14. 가로수ㆍ녹지대 조성 및 관리 <신설 2025. 12. 26.>15. 공원ㆍ유원지 조성 및 관리 <신설 2025. 12. 26.>
제8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8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 12. 26.>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2.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3. 민방위에 관한 사항4.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5. 주차행정ㆍ교통지도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6.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7.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관리8.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제9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미디어홍보과를 둔다.②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2.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4.>5. 영화 및 비디오ㆍ음악산업ㆍ게임산업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 업무,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전산관리 업무 총괄,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8.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9.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제10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연계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 복지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3. 복지조사·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4. 통합사례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6.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7. 복지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8. 여성가족정책, 보육,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무3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보안,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 행정지도,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3. 직원 노사·복지업무에 관한 사항4. 국민체육센터,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다대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5.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6. 구민 건전생활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7. 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8.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10. 세정기획 및 조정 총괄11. 지방세 및 세외수입12.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사무를 소관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사업소의 장)
제15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업무)
제16조(소관업무) 사업소별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을숙도문화회관가.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정보 중심 센터의 기능수행나. 구민의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연에 관한 사항라. 문화회관, 부속시설 및 주변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도서관가.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나.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대출다.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자료교류라.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마.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바.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3.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다대포 해수욕장ㆍ낙조분수ㆍ해양레포츠 운영 및 관리 <개정 2025. 12. 26.>나. 다대포 해변공원, 다대포 동측지구, 을숙도, 몰운대 등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관할구역,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동장)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업무)
제19조(소관업무) 동장은 주민복지 증진, 행정의 능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업무, 주민자치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및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