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7.1.1.]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3일
신 고 인 (대표자)① 단 체 명① 단 체 명② 전화번호
신 고 인 (대표자)③ 성 명③ 성 명④ 생년월일
신 고 인 (대표자)⑤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연락가능 장소⑤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연락가능 장소
신 고 인 (대표자)⑥ 주 소⑥ 주 소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 관련)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 관련)
⑧ 조직연월일⑧ 조직연월일⑨ 회원의 수⑨ 회원의 수(명단 별첨)(명단 별첨)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뒷면참조)없음없음
연 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서명 또는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수거 운영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ㆍ수요일에 일반폐기물 수집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지정 또는 변경 운영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단체2. 장려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정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제4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

제4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한 단체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속한 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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