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7.1.1.]

조례 공포 2017-01-01 시행 2017-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촉진협의회 (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방향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재활용촉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의 지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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