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 2018.12.31., 2025.7.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소속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31, 2025.7.1.]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0.8.3, 2012.3.23, 2013.8.1, 2015.4.1, 2018.12.31., 2021.7.1., 2022.1.1., 2025.7.1.>[제목개정 2018.12.31., 2025.7.1.]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2.15, 2025.7.1.>1.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중장기 구정 발전전략 개발 및 미래사업 구상에 관한 사항3. 구정 발전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에 관한 사항5.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6.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7. 창의지식행정에 관한 사항8.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9. 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10.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등 경영 행정에 관한 사항11.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12. 법제·송무 및 규제개혁에 관한사항13. 감사 및 공무원 비리 조사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1.7.1>15.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

제6조(행정지원국)

제6조(행정지원국)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3.8.1, 2015.4.1, 2021.7.1., 2022.1.1.>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8.1, 2015.4.1, 2021.7.1., 2022.1.1.>1. 인사·의전·보안·직원후생·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동 행정 지원 및 주민자치회 운영, 선거에 관한 사항3. 사회진흥, 새마을,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4. 구민 건전생활육성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5. 송도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체육,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7. 구정 공보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1.1.>9. 지방세 부과·징수, 자금배정,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10.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11.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12. 국·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13. 행정통신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4.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전문개정 2012.3.23][제목개정 2013.8.1]

제7조(미래전략국)

제7조(미래전략국)① 미래전략국에 창조도시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진흥과, 해양산림과를 둔다.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창조도시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커뮤니티 뉴딜사업 총괄3. 도시재생 시설물 등 관리ㆍ경영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장 육성에 관한 사항6. 에너지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7. 일자리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8.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10. 평생학습 및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11. 행정전산망 관리 및 전산업무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12.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도시공간 녹화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14. 산림보호 육성 및 산불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15. 법정공원의 조성ㆍ개발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6. 산업행정(농ㆍ축ㆍ수산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7.1.]

제8조(주민복지국)

제8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5.4.1, 2017.1.1, 2022.1.1.>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2.1.1.>1.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에 관한 사항2.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모부자ㆍ여성ㆍ청소년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3. 민간자원의 개발ㆍ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7.1.>5.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7. 오수 및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8.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9. 수질행정, 대기보존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2.1.1.>11.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3. 삭제 <2022.1.1.>14. 삭제 <2022.1.1.>15. 삭제 <2022.1.1.>16. 삭제 <2022.1.1.>[전문개정 2012.3.23][종전의 8조는 9조로 이동 <2022.1.1.>]

제9조(안전도시국)

제9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구민안전과, 신성장사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3.8.1, 2015.4.1, 2018.12.31., 2021.7.1., 2022.1.1., 2025.7.1.>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8.1, 2015.4.1, 2022.1.1., 2025.7.1.>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2.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3. 가로정비 및 도로유지,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4. 민방위,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5. 건설·교통·건축·지적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6. 핵심사업 및 시책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7. 공공용지 취득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8. 토목공사의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9. 가로등 등 관내 전기시설 일체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10. 도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11. 주차장등 교통시설 확충·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12. 자동차운송업, 이륜자동차등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3. 무허가 건축물 단속, 도시재정비·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4.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15.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17. 지적민원처리, 개별토지지가 산정, 지적측량·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3.23][제목개정 2013.8.1][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18.5.10, 2022.1.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 관할 구역---------------------------------------------------------------------------------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부용동2가)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18.5.10>[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5.4.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1.7>[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1.>]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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