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hwp

구 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단 가2457913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 4.27>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게재매수에 따른 할인율
 1. 모든 규격 1개월 평균 사용량 이상 게재 : 상업광고수수료의 20%
 2. 모든 규격 1년 평균 사용량 이상 게재 : 상업광고수수료의 30%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신고인성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 종류배 출 량배 출 량
신고인발 생 사 유배출일자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차량번호
운반자운반장소운반량(톤)(톤)운반일자운반일자
처리자업 소 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성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 종류배 출 량배 출 량
신고인발 생 사 유배출일자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차량번호
운반자운반장소운반량(톤)(톤)운반일자운반일자
처리자업 소 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3.>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절--------------------취--------------------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주의사항 :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하게 되면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운반중에 흩날리거 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 반하여야 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

신고인성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 종류배 출 량배 출 량
신고인발 생 사 유배출일자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차량번호
운반자운반량(톤)공차중량(톤)(톤)운반일자운반일자
처리자성명(업소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성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 종류배 출 량배 출 량
신고인발 생 사 유배출일자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차량번호
운반자운반량 (톤)공차중량(톤)(톤)운반일자운반일자
처리자성명(업소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23.>
(배출자 확인용)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처 리 자 : (서명 또는 날인)
배 출 자 귀하
-----------------절--------------------취--------------------선-------------------
(신고기관 제출용)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처리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신청서

주 소성 명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상 호 (건 물 명)면 적 (평 형)
업 소 수 (가 구 수)쓰레기량일 톤 배출
쓰레기 처리방법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대행업체에 위탁처리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대행업체에 위탁처리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대행업체에 위탁처리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대행업체에 위탁처리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쓰레기 처리방법수 탁 자상 호
쓰레기 처리방법수 탁 자성 명
쓰레기 처리방법수 탁 자주 소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서

주 소 (상 호)성 명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지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지정조건1.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2. 지정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거나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자체 수집․운반․처리 지정서를 게시하여야 한다.1.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2. 지정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거나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자체 수집․운반․처리 지정서를 게시하여야 한다.1.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2. 지정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거나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자체 수집․운반․처리 지정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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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신청서

□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처리기간처리기간
□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3일3일
업소명업소명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지정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전 현황지정번호지정번호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변경사유
변경전 현황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2부 (다만,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04.27, 2012. 9.27, 2015.9.23.>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관리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지정조건1. 판매소지정을 통지 받은 즉시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를 업소출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3.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종량제봉투 이외의 봉투(다른 시․군 ․구 봉투나 위조봉투 등)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종량제봉투 규격 전부를 일정량 이상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지정 받으면 아니 된다.
지정해지1. 위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이 지정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04.27>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1. 관리번호2. 계약번호
3. 소 재 지부산광역시 수영구 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로 (☎ )
4. 상 호5. 대표자 성명
6.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와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동별 지정요일에 소요량을 구청장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 요청한 후, 지정된 중간배부처 계좌로 주문한 그날 대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다. 다. 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대금입금 및 현금지불을 확인한 후 수령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와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동별 지정요일에 소요량을 구청장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 요청한 후, 지정된 중간배부처 계좌로 주문한 그날 대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다. 다. 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대금입금 및 현금지불을 확인한 후 수령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와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동별 지정요일에 소요량을 구청장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 요청한 후, 지정된 중간배부처 계좌로 주문한 그날 대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다. 다. 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대금입금 및 현금지불을 확인한 후 수령한다.
7. 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8. 판매방법가. 판매소는 봉투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는 봉투와 납부필증 규격 전부를 주민이 편리하도록 일정량 이상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봉투와 납부필증은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 판매할 수 있다. 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남은 봉투는 주민이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마. 공급 과정에서 봉투와 납부필증이 불량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배송자의 확인을 통 해 교환하거나 보충하며, 판매 후 파손된 봉투와 납부필증은 교환할 수 없다.가. 판매소는 봉투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는 봉투와 납부필증 규격 전부를 주민이 편리하도록 일정량 이상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봉투와 납부필증은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 판매할 수 있다. 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남은 봉투는 주민이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마. 공급 과정에서 봉투와 납부필증이 불량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배송자의 확인을 통 해 교환하거나 보충하며, 판매 후 파손된 봉투와 납부필증은 교환할 수 없다.가. 판매소는 봉투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는 봉투와 납부필증 규격 전부를 주민이 편리하도록 일정량 이상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봉투와 납부필증은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 판매할 수 있다. 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남은 봉투는 주민이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마. 공급 과정에서 봉투와 납부필증이 불량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배송자의 확인을 통 해 교환하거나 보충하며, 판매 후 파손된 봉투와 납부필증은 교환할 수 없다.
9. 판매사항 점검구청장은 판매소의 판매가격 준수여부, 봉투와 납부필증 비치상태 등에 대해 점검 할 수 있으며, 판매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의 판매가격 준수여부, 봉투와 납부필증 비치상태 등에 대해 점검 할 수 있으며, 판매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의 판매가격 준수여부, 봉투와 납부필증 비치상태 등에 대해 점검 할 수 있으며, 판매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가. 제7호의 판매가격 및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와 가격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판매소 점검 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다. 판매소 지정 이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라. 불법유출 되거나 위조된 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마.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매진, 폐업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판매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특별한 사유 없이 봉투판매를 기피하여 주문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예 : 6개월 이내 주문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우 등) 사.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아. 판매소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1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항 통보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후 재지정가능) ※ 아목의 경우에는 판매소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계약 해지사유와 판매중지 일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통지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후 봉투 및 납부필증의 잔여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음)가. 제7호의 판매가격 및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와 가격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판매소 점검 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다. 판매소 지정 이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라. 불법유출 되거나 위조된 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마.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매진, 폐업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판매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특별한 사유 없이 봉투판매를 기피하여 주문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예 : 6개월 이내 주문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우 등) 사.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아. 판매소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1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항 통보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후 재지정가능) ※ 아목의 경우에는 판매소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계약 해지사유와 판매중지 일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통지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후 봉투 및 납부필증의 잔여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음)가. 제7호의 판매가격 및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와 가격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판매소 점검 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다. 판매소 지정 이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라. 불법유출 되거나 위조된 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마.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매진, 폐업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판매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특별한 사유 없이 봉투판매를 기피하여 주문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예 : 6개월 이내 주문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우 등) 사.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아. 판매소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1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항 통보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후 재지정가능) ※ 아목의 경우에는 판매소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계약 해지사유와 판매중지 일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통지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후 봉투 및 납부필증의 잔여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음)
11. 기타가. 구청장은 제7호의 봉투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개별 통지 없이 공고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나. 판매소가 계약해지 신청시 남은 봉투와 납부필증을 반환하면 구청장이 해당 대금을 환불한다. 다. 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호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라.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구청장과 판매소 대표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마. 이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가. 구청장은 제7호의 봉투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개별 통지 없이 공고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나. 판매소가 계약해지 신청시 남은 봉투와 납부필증을 반환하면 구청장이 해당 대금을 환불한다. 다. 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호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라.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구청장과 판매소 대표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마. 이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가. 구청장은 제7호의 봉투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개별 통지 없이 공고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나. 판매소가 계약해지 신청시 남은 봉투와 납부필증을 반환하면 구청장이 해당 대금을 환불한다. 다. 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호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라.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구청장과 판매소 대표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마. 이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대 표 (인)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대 표 (인)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대 표 (인)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대 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 5. 23, 2008. 6. 30, 2011.04.27., 2015.9.23.>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신고 및 접수.처리대장

연번적발 (신고) 일자위반자위반자위반자위반 내용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발부내역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발부내역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발부내역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발부내역신고(적발)자신고(적발)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적발 (신고) 일자주소성명생년월일위반 내용처 분 일 자고 지 번 호과태료 금 액납 부 기 한소 속 (주소)성명담당자계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9.23.>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신고 및 접수․처리대장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려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구역, 업체지정 등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기존 대행지역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기존 대행지역은 수탁자가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9.23.>

제4조

제4조 삭제 <2015.9.23.>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폐기물은 연탄재와 기타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개정, 2011. 4.27.>2. 그 밖의 폐기물은 악취를 발산하거나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와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배출일자)

제7조(배출일자)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1. 일반용 봉투 사용 폐기물 : 일·화·목요일 <개정, 2008. 5.23>2.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수요일3.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및 연탄재 : 월요일 <개정, 2017.7.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일시를 계절별·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제8조(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제9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제9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방법과 광고주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27., 2025.9.23.>1. 상업광고는 유료로 할 것.2. 광고주 선정은 접수 순서에 따를 것.3. 1회 광고게재 매수는 규격별 월평균 사용량 이상일 것.4. 상업광고 내용은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5.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정할 것.

제10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

제10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① 상업광고수수료의 기준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상업광고수수료는 기준단가에 게재매수와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상업광고수수료를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상업광고수수료는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나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② 납부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12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개정, 2011. 4.27>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재질, 품질 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9.23.>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봉투 : 흰색2. 재사용봉투 : 푸른색3.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 주황색3의2.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 : 노란색 <신설, 2017.7.1.>4. 삭제 <2025.9.23.>5. 공공용봉투 : 청색폴리프로필렌(PP)수지마대

제13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13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11. 4.27>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1개통에 1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소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를 포함한다)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④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7>

제14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제14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27., 2025.9.23.>1. 무상지급 대상 1명당 월 30리터를 기준으로 지급.2.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동장이 신청한 수량을 지급.3.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 4명까지 지급. <개정 2015.9.23.>4.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의 경우 둘째 출산가구는 월 100리터, 셋째 이상 출산가구는 월 200리터를 지급. 단, 지급기간은 출산일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제15조(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15조(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개정, 2011. 4.27>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폐기물 불법소각·무단투기 등(이하 “무단투기”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7>1. 폐기물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2. 폐기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② 제1항의 신고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면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27>⑤ 제4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휴지와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1인당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 6.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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