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용 도규 격단 위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
일반용 봉투3ℓ장1319140
일반용 봉투5ℓ〃20218220
일반용 봉투10ℓ〃39535430
일반용 봉투20ℓ〃78070850
일반용 봉투30ℓ〃1,1741061,280
일반용 봉투50ℓ〃1,8981722,070
일반용 봉투75ℓ〃2,8272533,080
재사용 봉투5ℓ〃20218220
재사용 봉투10ℓ〃39535430
재사용 봉투20ℓ〃78070850
재사용 봉투30ℓ〃1,1741061,280
공사장생활폐기물용 마 대20ℓ〃2,2081922,400
공사장생활폐기물용 마 대30ℓ〃3,3122883,600
불연성생활폐기물용 마 대10ℓ〃39535430
불연성생활폐기물용 마 대20ℓ〃78070850
불연성생활폐기물용 마 대30ℓ〃1,1741061,2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2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1. 가전제품1. 가전제품(단위: 원)(단위: 원)
품 목 명요율체계(규격)요율체계(규격)수수료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4,000
공기청정기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8,000
냉장고 (가정용)300ℓ 미만300ℓ 미만8,000
냉장고 (가정용)300ℓ 이상 500ℓ 미만300ℓ 이상 500ℓ 미만13,000
냉장고 (가정용)500ℓ 이상500ℓ 이상22,000
복사기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0
세탁기5㎏ 미만5㎏ 미만3,000
세탁기5㎏ 이상 10㎏ 미만5㎏ 이상 10㎏ 미만4,000
세탁기10㎏ 이상10㎏ 이상7,000
에어컨66㎡ 미만66㎡ 미만6,000
에어컨66㎡ 이상 264㎡ 미만66㎡ 이상 264㎡ 미만9,000
에어컨264㎡ 이상264㎡ 이상17,000
온풍기폭 70㎝ 미만폭 70㎝ 미만6,000
온풍기폭 70㎝ 이상폭 70㎝ 이상8,000
전기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3,000
전기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4,000
전 축 (스피커포함)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6,000
전 축 (스피커포함)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10,000
텔레비전29인치 미만29인치 미만2,000
텔레비전29인치 이상 49인치 미만29인치 이상 49인치 미만3,000
텔레비전49인치 이상49인치 이상7,000
2. 가구류2. 가구류(단위: 원)(단위: 원)
품 목 명요율체계(규격)요율체계(규격)수수료
흙ㆍ돌침대1인용 (폭 140㎝ 미만)1인용 (폭 140㎝ 미만)28,000
흙ㆍ돌침대2인용 (폭 140㎝ 이상)2인용 (폭 140㎝ 이상)38,000
침대틀 (프레임)1인용 (일반용, 폭 130㎝ 미만)1인용 (일반용, 폭 130㎝ 미만)5,000
침대틀 (프레임)2인용 (일반용, 폭 130㎝ 이상 180㎝ 미만)2인용 (일반용, 폭 130㎝ 이상 180㎝ 미만)8,000
침대틀 (프레임)3인용 이상 (일반용, 폭 180㎝ 이상)3인용 이상 (일반용, 폭 180㎝ 이상)11,000
침대틀 (프레임)1인용, 폭 130㎝ 미만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1인용, 폭 130㎝ 미만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12,000
침대틀 (프레임)2인용, 폭 130㎝ 이상 180㎝ 미만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2인용, 폭 130㎝ 이상 180㎝ 미만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15,000
침대틀 (프레임)3인용 이상, 폭 180㎝ 이상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3인용 이상, 폭 180㎝ 이상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18,000
매트리스1인용(폭 120㎝ 미만)1인용(폭 120㎝ 미만)10,000
매트리스2인용 (폭 120㎝ 이상 170㎝ 미만)2인용 (폭 120㎝ 이상 170㎝ 미만)13,000
매트리스3인용 이상(폭 170㎝ 이상)3인용 이상(폭 170㎝ 이상)16,000
매트리스라텍스(포켓) 1인용 (폭 120cm 미만)라텍스(포켓) 1인용 (폭 120cm 미만)12,000
매트리스라텍스(포켓) 2인용 (폭 120㎝이상 170㎝ 미만)라텍스(포켓) 2인용 (폭 120㎝이상 170㎝ 미만)16,000
매트리스라텍스(포켓) 3인용 이상(폭 170㎝ 이상)라텍스(포켓) 3인용 이상(폭 170㎝ 이상)20,000
전기장판1인용(폭 100㎝ 이하)1인용(폭 100㎝ 이하)4,000
전기장판2인용(폭 150㎝ 이하)2인용(폭 150㎝ 이하)5,000
전기장판3인용 이상 (폭 150㎝ 초과)3인용 이상 (폭 150㎝ 초과)9,000
옥·온수·황토·의료용 매트1인용(폭 100㎝ 이하)1인용(폭 100㎝ 이하)7,000
옥·온수·황토·의료용 매트2인용(폭 150㎝ 이하)2인용(폭 150㎝ 이하)10,000
옥·온수·황토·의료용 매트의료용 매트의료용 매트11,000
가로형 가구 (거실 장식장, 문갑, TV 받침)길이 90㎝ 미만길이 90㎝ 미만6,000
가로형 가구 (거실 장식장, 문갑, TV 받침)길이 90㎝ 이상 120㎝ 미만길이 90㎝ 이상 120㎝ 미만9,000
가로형 가구 (거실 장식장, 문갑, TV 받침)길이 120㎝ 이상길이 120㎝ 이상11,000
상6인용 미만6인용 미만2,000
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3,000
2. 가구류2. 가구류(단위: 원)(단위: 원)
품 목 명요율체계(규격)요율체계(규격)수수료
서랍장3단 이하3단 이하5,000
서랍장4단4단8,000
서랍장5단5단11,000
서랍장6단 이상6단 이상12,000
소파 (쿠션 별도)1인용(폭 80㎝)1인용(폭 80㎝)6,000
소파 (쿠션 별도)2인용(폭 120㎝)2인용(폭 120㎝)10,000
소파 (쿠션 별도)3인용(폭 180㎝)3인용(폭 180㎝)13,000
소파 (쿠션 별도)리클라이너리클라이너소파금액에 5천원 추가
식탁 (유리 별도)6인용 미만6인용 미만6,000
식탁 (유리 별도)6인용 이상6인용 이상8,000
대리석 식탁6인용 미만6인용 미만14,000
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18,000
신발장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4,000
신발장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6,000
액자, 유리, 거울길이 40㎝당길이 40㎝당1,000
의자철제철제2,000
의자목재목재3,000
의자회전, 사무용회전, 사무용5,000
의자안마의자안마의자25,000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폭 85㎝ 미만폭 85㎝ 미만10,000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폭 85㎝ 이상 110㎝ 미만폭 85㎝ 이상 110㎝ 미만13,000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폭 110㎝ 이상폭 110㎝ 이상15,000
전축함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창문(틀)목재, 철제목재, 철제3,000
창문(틀)하이섀시하이섀시6,000
책상편수(소형)편수(소형)6,000
책상양수(대형)양수(대형)8,000
품 목 명요율체계(규격)수수료
책장3단 이하4,000
책장4단7,000
책장5단10,000
책장6단 이상11,000
피아노디지털7,000
피아노업라이트20,000
피아노그랜드31,000
화장대수납장 1단6,000
화장대수납장 2단8,000
화장대수납장 3단 이상9,000
3. 그 밖의 잡화3. 그 밖의 잡화(단위: 원)
품 목 명요율체계(규격)수수료
가방류여행용 외1,000
가방류여행용3,000
가방류골프가방4,000
간판길이 1m당5,000
개집모든 규격4,000
고양이타워모든 규격5,000
기름탱크400ℓ 미만4,000
기름탱크400ℓ 이상7,000
금고60㎝ 미만30,000
금고60㎝ 이상50,000
난로모든 규격2,000
목재류정원수 (100ℓ 마대 기준)10,000
목재류폐목재류 (1톤 차량 적재함 기준)100,000
문짝모든 규격4,000
3. 그 밖의 잡화3. 그 밖의 잡화(단위 : 원)(단위 : 원)
품 목 명요율체계(규격)요율체계(규격)수수료
물탱크(FRP)1톤 미만1톤 미만18,000
물탱크(FRP)1톤 이상1톤 이상20,000
베개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병풍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보일러연탄·가스 모든 규격연탄·가스 모든 규격20,000
보일러기름 모든 규격기름 모든 규격22,000
보행기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비디오테이프20ℓ당20ℓ당2,000
변기 (물통 포함)모든 규격모든 규격8,000
세면기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가정용 수족관 (내용물 별도)길이 40㎝ 미만길이 40㎝ 미만3,000
가정용 수족관 (내용물 별도)길이 40㎝ 이상 80㎝ 미만길이 40㎝ 이상 80㎝ 미만6,000
가정용 수족관 (내용물 별도)길이 80㎝ 이상길이 80㎝ 이상9,000
스티로폼장당장당2,000
시계벽시계벽시계1,000
시계괘종시계괘종시계2,000
싱크대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8,000
싱크대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13,000
쌀통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옷걸이스탠드형스탠드형2,000
욕조플라스틱플라스틱10,000
욕조대리석대리석20,000
우산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유모차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품 목 명요율체계(규격)요율체계(규격)수수료
이불홑이불홑이불2,000
이불솜이불솜이불4,000
자전거유아용유아용2,000
자전거청소년/성인용청소년/성인용3,000
인형·장난감류20ℓ당20ℓ당2,000
장독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장판1㎡당1㎡당2,000
재봉틀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정화조통10인용 미만10인용 미만26,000
정화조통10인용 이상10인용 이상42,000
카펫1㎡당1㎡당3,000
칸막이(패널)장당장당3,000
캐비닛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3,000
캐비닛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7,000
텐트(천막)100ℓ 마대 기준100ℓ 마대 기준10,000
평상2m×2m 미만2m×2m 미만15,000
평상2m×2m 이상2m×2m 이상30,000
폐타이어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합판장당장당4,000
폐소화기3.3㎏3.3㎏3,000
폐소화기4.5㎏4.5㎏4,000
폐소화기6.5㎏6.5㎏6,000
1. 품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류와 규격을 감안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2. 길이는 가로․세로의 구분 없이 긴 쪽 기준임1. 품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류와 규격을 감안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2. 길이는 가로․세로의 구분 없이 긴 쪽 기준임1. 품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류와 규격을 감안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2. 길이는 가로․세로의 구분 없이 긴 쪽 기준임1. 품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류와 규격을 감안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2. 길이는 가로․세로의 구분 없이 긴 쪽 기준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1.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의1] 소형가전제품 품목

품목(40종)규격
오디오셋트, 공기청정기․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 컴퓨터본체, 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식기세척기,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냉풍기, 제습기, 시계, 정수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통, 전기장판, 가스렌지,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정용 오락기, 노트북컴퓨터, 스캐너, 모뎀,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캠코드, 휴대폰, PMP1m미만 일반가전제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1]
소형가전제품 품목(제5조제1항 관련)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디지탈피아노 등) 제외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 이윤 산정 방법

[별표 3] <개정 2025. 9. 2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 이윤 산정 방법
(제16조제2항 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수수료 자립도(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소 이윤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수수료 자립도(목표치)×0.09
3. 최종 판매가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수수료자립도(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4. 종류별 판매가격
 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 판매소 공급가격+판매소 이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의 300% 이하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

[별표 4]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비해당품목 예시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 그 밖의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예시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예시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라. 금속캔· 그 밖의 캔류-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예시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마.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또는 투명한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플라스틱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예시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예시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예시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흰색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품목 예시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자.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 그 밖의 의류-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문전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그 밖의 합성섬유류- 폐의류 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문전 배출
차. 전지류·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 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 니켈 수소전지-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서 문전 배출
카. 형광등· 직관형(FL) · 환형(FCL) · 안정기 내장형(CFL) · 콤팩트형(FPL) ·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문전 배출
타.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타. 고철류·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2.12.20.>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2.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2.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축이나 토목공사(철거·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5.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7.7.1.>

제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제3조(청결유지 조치명령)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27>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10. 3.10>3. 폐기물을 소각하여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10. 3.10>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 금액과 기간 등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와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전년도 실적, 폐기물 배출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조의2(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환수 등)

제4조의2(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환수 등)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인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②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제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1 소형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 2015.9.23, 2021.11.1, 2025.9.23.>1.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5.23, 2010. 3.10, 2017.7.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할 때 부과·징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나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10>③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23., 2016.6.24, 2021.11.1, 2025.9.23.>④ 삭제 <2025.9.23.>⑤ 삭제 <2015.9.23.>⑥ 구청장은 물가상승율과 부산광역시 지역 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23>⑦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23>

제6조(폐기물의 감량의무)

제6조(폐기물의 감량의무)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7조(폐기물의 분리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은 빗물, 지표수 등의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용기를 설치하거나 이와 비슷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수나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5.23., 2010. 3.10, 2016.6.24., 2017.7.1, 2021.11.1, 2022.12.20, 2025.9.23.>1. 재활용가능 폐기물2. 연탄재, 폐의약품3.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형폐기물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5. 제12조에 따른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제1항제1호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12.20>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50L는 13kg 이하, 75L는 19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

제8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제8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신설, 2008. 5.23>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1.11.1>[제목개정 2021.11.1]

제8조의3(폐의약품의 처리)

제8조의3(폐의약품의 처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② 폐의약품의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소2. 약국3. 동 행정복지센터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소각 처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0]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거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려면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되면 행위자 외에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증명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면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23.>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중간 또는 최종 처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⑦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3조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1호가목2)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⑧ 제2항과 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처리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10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늦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자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2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제12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이하 "자체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2. 같은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체처리자는 구청장에게 지정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체처리자의 신청방법과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13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제14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27, 2021.11.1>1. 일반용봉투 : 가정, 위생업소(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및 소규모사업장 등의 생활폐기물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가능3.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 공사장생활폐기물3의2.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 : 불연성생활폐기물 <신설, 2017.7.1.>4. 삭제 <2025.9.23.>5.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가로청소 폐기물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개정, 2010. 3.10>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전면에 구 명칭, 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1. 4.27>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용도별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10>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27>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0. 3.10>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고, 공공용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공급한다. <개정. 2008.5.23, 2010.3.10, 2011. 4.27, 2017.7.1, 2025.9.23.>②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이윤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5.23, 2010. 3.10>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제17조(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개정, 2010. 3.10>① 구청장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1. 4.27, 2017.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위탁·공급하려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중간배부처에서는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10>④ 중간배부처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주민에게 직접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 3.10>

제18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18조 (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면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10>

제19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9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0, 2011. 4.27, 2025.9.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15.9.23.>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1. 4.27>3.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생계곤란으로 봉투구입이 어려워 동장이 무상지급을 요청한 사람 <개정, 2011. 4.27>4. 통장5. 둘째 이상 출산가구② 구청장은 전입신고자에게 이전 주소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6.24.>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세대 기준 연 1회 최대 5만원의 범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20.> <개정 2025.9.23.>[제목개정 2016.6.24.]

제19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제19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지원)① 구청장은 1인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형폐기물 배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배출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5. 20.]

제20조(폐기물 불법소각 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20조 (폐기물 불법소각 등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 2010. 3.10>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27>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6.24.>

제22조(권한의 위탁)

제22조 (권한의 위탁)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면 위탁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15.9.23.>

제23조(신고포상금제)

제23조(신고포상금제) <신설, 2011. 4.27>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고사항 등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3.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수거보상제)

제24조(수거보상제)①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5. 2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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