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 2023.9.27.>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9.27.>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의장은 의회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6., 2023.9.27.>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7.>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9.27.>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9.27.>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1.6., 개정 2023.9.27.>②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6.28.>

제6조(직원의 지원요청)

제6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6., 2023.9.27.>

제7조(직원의 정원)

제7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6., 2023.9.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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