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별표] <개정 2022.6.27.>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앞 면> <뒷 면>

1. 위의 ①② 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연제구의회 마크
 ② 사 진 : 2.7cm x 3.3cm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Hong Gil-dong
 ⑤ 자치구의회명(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의 직인
 ⑯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⑰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 가로 5.4cm * 세로 8.6cm
3.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 진결 재결 재결 재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 진계장국장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08.>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0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22.6.27.>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2.12.0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0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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