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대상별 융자금의 한도액(제5조제1항 관련)

구분융 자 대 상융자한도액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5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나.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소2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다.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2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1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마. 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바. 식품접객업소(화장실 개선 포함)1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사.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1천5백만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아.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화장실개선1천5백만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천만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차.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한식류업소5억원 이내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3천만원 이내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1천5백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대상별 융자금의 한도액(제5조제1항 관련)

비고: 제1호아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융자금과 함께 융자할 수 있음

(별지1)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5일5일
신 청 자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신 청 자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신 청 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천원
업 종 명업 종 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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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2)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개선내용개선내용
실소요예산액자부담융자금액융자금액
공사착공일공사완공일공사완공일
시 설 개 선 내 용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규격수량수량소요금액소요금액비 고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
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3)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

융자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융자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 가 번 호
업 소 현 황업 종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재 산 상 태자산총액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
재 산 상 태월평균소득액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4)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 년 월 일
소 재 지융 자 금 액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연 제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연 제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연 제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대부계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연 제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5)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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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융자업소관리카드

NoNo
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
업소명업소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
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
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
총 소요액총 소요액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착공일착공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주요시설 개선내용주요시설 개선내용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
주요시설 개선내용주요시설 개선내용
주요시설 개선내용주요시설 개선내용
주요시설 개선내용주요시설 개선내용
주요시설 개선내용주요시설 개선내용
주요시설 개선내용주요시설 개선내용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총 금액
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
점검일시점검자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
점검결과
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
폐업여부폐업여부기타기타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210㎜×297㎜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10.]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10.]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12.10.>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① 영업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③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④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따라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13>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화장실개선(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과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5.13>③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한다. <개정 2016.5.13>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10.>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5.12.10.>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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