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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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전임계약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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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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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장려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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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5. 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05>

제3조

제3조 삭제 <96. 11. 25>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0.0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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