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9.25.]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9. 2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삭 제 <2015.9.25.>5. 삭 제 <2015.9.25.>6. 삭 제 <2015.9.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9. 25.>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9. 25.>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5.>1. 구의회의장2. 군부대장3. 기무부대 부대원4.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5. 9. 25.>5. 지방검찰청 검사6. 경찰서장7. 해양경찰지서장8. 교정시설의 장9. 교육장10.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 9. 25.>11. 동래소방서장 <신설 2015. 9. 25.>12. 동래·연제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 9. 25.>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9. 2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5.>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5. 9. 25.>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5. 9. 25.>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20.3.27, 2024.5.10.>4. 민방위담당간사 : 도시안전과장 <개정 2015. 9. 25.>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5.9.25., 2020.3.27>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9.25., 2020.3.27>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25.>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 9. 25.>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2.13, 2014.8.4, 2015.9.25. 2020.3.27, 2022.10.11, 2024.5.10.>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9. 25.>
제7조
제7조 <삭제 2015. 9. 25.>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