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7-15 시행 201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적용법조부과기준과태료상한액
「도로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1호점 용 면 적 (㎡)×20,000원2,000,000원
「도로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2호점 용 면 적 (㎡)×20,000원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 1㎡미만은 1㎡로 계산하되 1㎡이상의 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7.15>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31, 2015.7.15>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10.31>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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