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11.28>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 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1,312,000원 이하월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1,306,000원 이하월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1,300,000원 이하월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1,295,000원 이하월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1,289,000원 이하월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11.28>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삭제 9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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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개정 18.7.13>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관리자월180,000원
②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7.1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97.2.13>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과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0. 12. 28, 2015.10.12, 2018.7.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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