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근 거 법 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300
3.「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501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Ⅰ.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상향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라.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Ⅱ.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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