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과징금액 | 감경항목 | 감경항목 |
| 위 반 행 위 | 과징금액 | 취득이익 | 위반횟수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50% 감경 ⑩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 | 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50% 감경 ⑩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 | 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50% 감경 ⑩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 | 11. 공통사항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50% 감경 ②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한 자(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관할 경찰서 확인서 첨부): 50% 감경 ④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감경 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0% 감경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0% 감경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 감경 ⑧「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⑨「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50% 감경 ⑩ 65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 50% 감경 ⑪「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⑫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50% 감경 ⑬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50% 감경 |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