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16.12.30, 2026.7.8.>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7.8.>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4. <삭제 2016.12.30>5. <삭제 2016.12.30>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5.10.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② 의장은 영도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역군부대장으로 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12>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30>1. 영도구의회 의장2. 군부대장3.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개정 2022.11.04.>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06.12.29, 2016.12.30, 2022.11.04., 2026.7.8.>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개정 2016.12.30>6. 영도경찰서장<개정 2016.12.30>7.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12.30>8. 부산지방보훈청장<신설 2016.12.30>9.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장<신설 2016.12.30>10. 부산해양경찰서장<신설 2016.12.30, 개정 2022.11.04.>11. 영도구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12.30>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0.12, 2016.12.30>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12.3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8.>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가. 특정 경비구역, 군책임지역 : 지역책임부대 직전참모(과장 또는 장교)나.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과장(병종사태), 지역책임부대 작전관련 참모장교(을종사태이상)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3.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06.12.29, 2018.12.31.>4. 민방위담당간사 : 도시안전과장 <개정 2006.12.29, 2007.12.10, 2011.6.30>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0.12>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① 구ㆍ동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8.>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구), 동장(동)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ㆍ동안에 둔다.<개정 2016.12.30>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 2016.12.30>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개정 2016.12.30>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의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15.10.12>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구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6.12.29, 2015.10.12, 2016.12.30, 2018.12.31.>⑥ 동 및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12, 2016.12.30>
제7조(취약지역 관리)
제7조(취약지역 관리) <삭제 2015.10.12>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