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지 정□ 지 정□ 지 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 변경지정□ 변경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지정□ 변경지정□ 변경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3일3일3일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해 지□ 해 지□ 해 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3일3일3일
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
변경전 현황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전 현황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7.5.10. 개정>

[별지1-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관리번호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상 호대표자
1. 봉투의 공급 및 구입가. 종량제봉투(이하“봉투”라 한다)는 구에서 정한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판매소는 봉투를 중간배부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의 구입 즉시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봉투”라 한다)는 구에서 정한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판매소는 봉투를 중간배부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의 구입 즉시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봉투”라 한다)는 구에서 정한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판매소는 봉투를 중간배부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의 구입 즉시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봉투 가격조례 “별표 1”과 같음조례 “별표 1”과 같음조례 “별표 1”과 같음
3. 봉투의 판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주민이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 다.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를 이사 등으로 영도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 하여야 한다. 라. 봉투를 종류별, 용량별로 1주일 이상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불법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주민이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 다.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를 이사 등으로 영도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 하여야 한다. 라. 봉투를 종류별, 용량별로 1주일 이상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불법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주민이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 다.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를 이사 등으로 영도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 하여야 한다. 라. 봉투를 종류별, 용량별로 1주일 이상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불법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봉투 교환가. 중간배부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의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중간배부처 확인을 통해 교환 및 보충한다. 나. 중간배부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내에서 발생된 봉투 불량 및 부족에 대해서는 교환 및 보충하지 아니한다.가. 중간배부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의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중간배부처 확인을 통해 교환 및 보충한다. 나. 중간배부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내에서 발생된 봉투 불량 및 부족에 대해서는 교환 및 보충하지 아니한다.가. 중간배부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의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중간배부처 확인을 통해 교환 및 보충한다. 나. 중간배부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내에서 발생된 봉투 불량 및 부족에 대해서는 교환 및 보충하지 아니한다.
5. 계약의 해지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주문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③ 정상적인 공급체계를 위반하여 위조봉투를 판매한 경우 ※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 등을 통보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주문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③ 정상적인 공급체계를 위반하여 위조봉투를 판매한 경우 ※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 등을 통보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주문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③ 정상적인 공급체계를 위반하여 위조봉투를 판매한 경우 ※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 등을 통보
6. 그 밖의 사항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청장이 공고나 구보 게재 등을 통해 판매소에 개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 계약해지 시 기구입한 봉투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한다. 마.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청장이 공고나 구보 게재 등을 통해 판매소에 개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 계약해지 시 기구입한 봉투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한다. 마.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청장이 공고나 구보 게재 등을 통해 판매소에 개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 계약해지 시 기구입한 봉투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한다. 마.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 계약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 한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인)
위 판매소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지정조건1. 판배소지정을 통지 받은 즉시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를 업소출 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탁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봉투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3. 구청장이 제작 ․ 공급하는 봉투이외의 봉투(다 시 ․ 군 ․ 구봉투 또는 위조 봉투 등)를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4. 구청장이 제작 ․ 공급하는 봉투 규격전부를 일정량 이상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를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지정 받으면 안됩니다.1. 판배소지정을 통지 받은 즉시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를 업소출 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탁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봉투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3. 구청장이 제작 ․ 공급하는 봉투이외의 봉투(다 시 ․ 군 ․ 구봉투 또는 위조 봉투 등)를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4. 구청장이 제작 ․ 공급하는 봉투 규격전부를 일정량 이상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를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지정 받으면 안됩니다.1. 판배소지정을 통지 받은 즉시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를 업소출 입구 등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탁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봉투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3. 구청장이 제작 ․ 공급하는 봉투이외의 봉투(다 시 ․ 군 ․ 구봉투 또는 위조 봉투 등)를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4. 구청장이 제작 ․ 공급하는 봉투 규격전부를 일정량 이상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를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지정 받으면 안됩니다.
지정해지1. 상기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종량제봉투 판매관련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이 지정해지를 희망하는 경우1. 상기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종량제봉투 판매관련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이 지정해지를 희망하는 경우1. 상기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종량제봉투 판매관련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이 지정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무단투기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 번적발 (신고)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자위반 내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신고 (적발)자신고 (적발)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적발 (신고)주소성명주민 등록 번호위반 내용처분 일자고지 번호과태료 금 액납부 기한수속 (주소)성명담 당 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무단투기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5.8.6.>

제2조(배출요일 및 시간)

제2조(배출요일 및 시간) <개정 2017.5.10>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6.>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2. 불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화요일3.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요일5. 소형폐가전, 플라스틱류, 고무류, 연탄재 : 매주 수요일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④ 폐기물 배출장소는 각 가정(아파트 제외) 및 영업소 등의 문 앞으로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재질·규격·두께 및 색상은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30, 2011.11.1, 2016.5.11, 2017.5.10>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2016.5.11, 2025.8.6.>②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소로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은 1개동에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제5조

제5조 삭제 <2025.8.6.>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 수집·운반처리업체의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지역은 수집·운반 등에 변동이 없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1>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을 연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입소자 4명을 1세대로 본다. 세대 산정시 보장시설 입소자가 3명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 2015.7.21, 2016.5.11, 2025.8.6.>

제8조(무단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8조(무단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이하 "무단투기 등"이라 한다) 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일시·장소 등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장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포함)를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5, 2016.5.11>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④ 조례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사실을 입증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며, 신고주민(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제외)에게 과태료부과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개정 2001.9.25, 2016.5.11〉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08. 6.30, 삭제 2011.11.1>

제10조(과태료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2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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