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윤

구분구분3ℓ5ℓ10ℓ20ℓ30ℓ30ℓ50ℓ75ℓ
구분구분3ℓ5ℓ10ℓ20ℓPEPP50ℓ75ℓ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공급가격1292023957821,1771,1771,9042,833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가격1402204308501,2801,2802,0703,080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이윤11183568103103166247
사업장비 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3,5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5.11., 2017.5.10., 2018.3.12., 2021.12.31., 2023.7.7.>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윤(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 원/매)

 ※ 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의 재질은 PE

[별표 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1냉장고1,000ℓ 이상20,000
1냉장고500ℓ 이상18,000
1냉장고300ℓ 이상12,000
1냉장고300ℓ 미만8,000
2텔레비전42인치이상10,000
2텔레비전25~42인치미만4,000
2텔레비전25인치미만3,000
3세탁기용량8㎏이상6,000
3세탁기용량8㎏미만4,000
4에어콘264㎡형이상16,000
4에어콘66~264㎡형미만7,000
4에어콘66㎡미만6,000
5공기청정기높이1m이상8,000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1침대일반 2인용(매트리스 1개 포함)18,000
1침대일반 1인용(매트리스 1개 포함)13,000
1침대돌(흙,옥,황토)침대 2인용36,000
1침대돌(흙,옥,황토)침대 1인용24,000
1침대침대프레임(일반) 2인용7,000
1침대침대프레임(일반) 1인용5,000
1침대침대프레임(평상형) 2인용15,000
1침대침대프레임(평상형) 1인용11,000
1침대매트리스 2인용11,000
1침대매트리스 1인용9,000
1침대라텍스, 매트리스(포켓) 2인용14,000
1침대라텍스, 매트리스(포켓) 1인용10,000
1침대유아용(매트리스 포함)9,000
2쇼파5인용 이상17,000
2쇼파3인용12,000
2쇼파2인용9,000
2쇼파1인용5,000
3장롱120㎝이상 1짝17,000
3장롱90㎝이상 1짝14,000
3장롱90㎝미만 1짝10,000
4서랍장5단 이상10,000
4서랍장5단 미만6,000
5책장, 장식장, 진열장,찬장등 (세로형)가로 120cm 이상14,000
5책장, 장식장, 진열장,찬장등 (세로형)가로 90cm이상 120cm 미만12,000
5책장, 장식장, 진열장,찬장등 (세로형)가로 90cm 미만9,000
6장식장(가로)120㎝이상10,000
6장식장(가로)90~120㎝미만9,000
6장식장(가로)90㎝미만7,000
7화장대90㎝이상8,000
7화장대90㎝미만5,000
8신발장가로1m이상7,000
8신발장가로1m미만5,000
9캐비넷높이1m이상8,000
9캐비넷높이1m미만4,000
10옷걸이모든규격2,000
11책상서랍장 2개 혹은 1m 이상8,000
11책상서랍장 1개 혹은 1m 미만5,000
11책상책상+책장 세트12,000
12책꽂이50cm*50cm이하2,000
13식 탁6인용 이상7,000
13식 탁6인용 미만5,000
13식 탁대리석 6인용 이상17,000
13식 탁대리석 6인용 미만13,000
14의자목재, 철재2,000
14의자목재, 철재 외3,000
14의자회전, 안락, 사무용 의자5,000
14의자안마의자30,000
15씽크대1m 이상 1짝당10,000
15씽크대1m 미만 1짝당7,000
16씽크찬장1칸4,000
16씽크찬장2칸4,000
17상6인용이상3,000
17상4인용2,000
17상2인용1,000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1쌀통모든규격4,000
2전기매트옥(황토)매트3인용이상10,000
2전기매트옥(황토)매트2인용8,000
2전기매트옥(황토)매트1인용6,000
2전기매트일반 2인용6,000
2전기매트일반 1인용4,000
3조명기구장식용5,000
3조명기구일반용2,000
4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4,000
4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3,000
5항아리20ℓ이상3,000
5항아리20ℓ미만1,000
6욕조길이2m이상17,000
6욕조길이1m이상2m미만10,000
6욕조길이1m미만7,000
7변기모든규격9,000
8비데모든규격2,000
9세면대모든규격5,000
10블라인드모든규격3,000
11이불솜이불(1채당)3,000
11이불홑이불(1채당)2,000
12카페트3.3㎡당7,000
13돗자리2인용3,000
13돗자리1인용2,000
14피아노그랜드26,000
14피아노업라이트17,000
14피아노디지털7,000
15시계벽걸이용1,000
15시계대형입식용3,000
16가방류골프가방3,000
16가방류여행용2,000
16가방류그 외1,000
17재봉틀모든규격3,000
18병풍모든규격3,000
19우산모든규격1,000
20수족관가로2m이상16,000
20수족관가로1~2m미만9,000
20수족관가로1m미만4,000
21거울, 유리, 액자50㎝ 이상3,000
21거울, 유리, 액자50㎝ 미만2,000
22운동기구실내자전거7,000
22운동기구그밖의 운동기구4,000
23보일러연탄사용6,000
23보일러기름사용8,000
23보일러가스사용6,000
24난로석유난로5,000
24난로전기난로3,000
25기름탱크2드럼이상6,000
25기름탱크2드럼미만3,000
26물탱크5드럼(1톤)이상18,000
26물탱크5드럼(1톤)미만13,000
27정화조10인용이상42,000
27정화조10인용미만26,000
28자전거성인용3,000
28자전거소아용2,000
29유모차2인용4,000
29유모차1인용3,000
30보행기, 카시트모든규격2,000
31타이어화물8,000
31타이어승용4,000
32목재류100ℓ 1마대7,000
32목재류1톤 1차98,000
33문짝목재, 철재3,000
33문짝목재(유리포함)6,000
33문짝유리문(강화유리)9,000
34합판장당3,000
35비닐, 폐합성수지100ℓ마대당6,000
36천막100ℓ 1마대7,000
37화분20ℓ이상(일반)4,000
37화분20ℓ미만(일반)2,000
38개집(FRP), 고양이타워모든규격4,000
39가스렌지모든규격3,000
40장판1㎡당2,000
41스티로폼(재활용불가)100ℓ 1마대2,000
42폐소화기모든규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11.8.>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전제품
 (단위 : 원)

 2. 가구류(가나다순)
 (단위 : 원)

 3. 생활용품 및 기타 (가나다순)
 (단위 : 원)

※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신고인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종류배 출 량(톤)
신고인발생사유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
운반자운 반 장 소운반량(톤)운반일자
처리자업 소 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종류배 출 량(톤)
신고인발생사유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
운반자운 반 장 소운반량(톤)운반일자
처리자업 소 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제 -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공사장 생활페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창장 귀하
․ ․ ․ ․ ․ ․ ․ ․ ․ ․ ․ ․ ․ ․ ․ ․ ․ ․ 절 ․ ․ ․ ․ ․ 취 ․ ․ ․ ․ ․ 선 ․ ․ ․ ․ ․ ․ ․ ․ ․ ․ ․ ․ ․ ․ ․ ․ ․ ․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제 -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공사장 생활페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인)
주의사항 :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될 경우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운반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확인서

신고인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종류배 출 량(톤)
신고인발생사유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
운반자운 반 장 소공차중량(톤)운반일자
처리자업 소 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성명(상호) (생년월일 : )
신고인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
신고인폐기물종류배 출 량(톤)
신고인발생사유배출일자
운반자성명(업소명)차량번호
운반자운 반 장 소공차중량(톤)운반일자
처리자업 소 명
처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확인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5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페기물 처리확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절 ․ ․ ․ ․ ․ 취 ․ ․ ․ ․ ․ 선 ․ ․ ․ ․ ․ ․ ․ ․ ․ ․ ․ ․ ․ ․ ․ ․ ․ ․ ․ 
(신고기관 제출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확인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5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페기물 처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영도구창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1,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5.10>2. <삭제 2017.5.10>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30, 2016.5.11, 2021.12.31, 2023.7.7.>4. "대형폐기물" 이란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30, 2011.11.1, 2016.5.11, 2017.5.10, 2021.12.31>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30, 2016.5.11, 2017.5.10>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3.7.7.>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2023.7.7.>

제4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 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2023.7.7.>②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보관시설 등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보관시설 등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신설 2023.7.7.>③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빗물, 지표수 등의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 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7.7.>④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7.7.>1. 공동주택의 경우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 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주민 이용과 수거ㆍ운반 및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등은 분리ㆍ수집이 쉬운 구조를 갖추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3. 기타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종류별 보관시설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창고 등의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6.30, 2016.5.11>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3.7.7.>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개정 2002.10.30, 2023.7.7.>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 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개정 2008. 6.30, 2015.7.17, 2021.12.31>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6.30, 2015.7.17,2021.12.31>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확인서를 구청장 및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 6.30, 2023.7.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5.11, 2023.7.7.><본조 제명 개정 2023.7.7.>

제6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수거하며,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3.7.7.>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 2016.5.11>1. 재활용가능 폐기물2. 연탄재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음)<개정 2023.7.7.>4. 대형폐기물5. 생활계 유해폐기물 <신설 2023.7.7.>6. 그 밖에 배출방법을 달리 하도록 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신설 2023.7.7.>② 배출자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배출자는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신설 2023.7.7.>

제8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

제8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5.11>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7.17, 2016.5.11, 2021.12.31>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 6.30, 2011.11.1, 2016.5.11>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사업장용봉투·불연성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8.6.30, 2011.11.1, 2017.5.10>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장바구니용으로 구입·사용한 후 일반용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을, 불연성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17.5.10, 2023.7.7.>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6.30, 2011.1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2016.5.11>④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녹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불연성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신설 2008. 6.30, 2011.11.1, 2017.5.10>⑤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불연성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구청장이 판매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공급하며,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감면용 종량제봉투는 동을 통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17.5.10, 2023.7.7.>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사용대상자는 종량제봉투를 제1항에서 규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판매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23.7.7.>③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불연성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이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6.4.28, 2008. 6.30, 2011.11.1, 2017.5.10>④ 제3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개정 2015.7.17, 2016.5.11>⑤ 제1항 중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동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6.5.11>⑥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위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의 일부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6.5.11>⑦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1>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6.30, 2023.7.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1>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개정 2023.7.7.>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체 준수사항 <개정 2023.7.7.>7.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6.5.11>③ 제2항에 따른 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5.11, 2023.7.7.>④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를 원가계산 용역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7.7.>⑤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고, 미집행분을 반납받아야 한다..<신설 2023.7.7.>⑥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3.7.7.>⑦ 구청장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7.7.>⑧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신설 2023.7.7.>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주간작업 및 3명 1조 작업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폐기물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작업지역의 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제4항에서 이동 2023.7.7.>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6.30, 2015.7.17, 2016.5.11>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별표 2에서 정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23.7.7.>③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위탁받은 대행업체 직원이 수거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6.25, 개정 2016.5.11>④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비와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08. 6.30, 개정 2016.5.11, 2021.12.31, 2023.7.7.>

제1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1>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1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는 배출자의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제17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세대 당 월 4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20리터를 제공한다. <본문개정2002.10.30, 제목, 본문 개정 2006. 4.28, 2006.12.29, 2011.11.1, 2015.7.17, 2016.5.1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 대상자<개정 2015.7.17>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3. 통장 <개정 2006.12.29>②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는 연 1회에 한하여 대형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를 감면한다.<신설 2006. 4.28, 2011.11.1>

제18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18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개정 2016.5.11>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5.11>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08. 6.30, 2015.7.17>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2016.5.1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삭제 2016.5.1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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