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 행위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3조

제3조 <삭제 2023.9.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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