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소속 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24. 7. 1.>② 사무국장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7. 1.>③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조(사무국)

제3조(사무국)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③ 삭제 <2023. 9. 27.>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3. 9. 27.>② 소속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7. 1.>1. 삭제 <2024. 7. 1.>2. 삭제 <2024. 7. 1.>3. 삭제 <2024. 7. 1.>③ 삭제 <2026. 2. 26.>④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 2. 26.>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제한 범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 소속 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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