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2013.12.1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
비 율1% 이내7% 이내26% 이내31% 이내28% 이내7% 이상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15.3.30. 2016.12.20. 2025.3.1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동
총 계1,183-----
정무직1-----
구청장11
일반직1,180-----
3급11
4급8611
5급613128218
6급 이하1,110-----
별정직2-----
6급상당 이하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8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3.10, 2011.2.28, 2012.2.20, 2012.12.20,2013.3.14, 2013.10.1,2014.4.21,2015.3.30 2015.10.1. 2015.12.21. 2016.5.13., 2016.9.20., 2016.12.20. 2017.06.01. 2017.9.20. 2018.2.22.2018.11.01.2019.4.10., 2019. 9. 20., 2020.3.2., 2020.12.23., 2021.3.15., 2021.12.15., 2022.1.14., 2023. 3. 9., 2023. 6. 30., 2023. 12. 12., 2026. 2. 26.>1. 집행기관의 정원 : 1,149명 <개정 2026. 2. 2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개정 2026. 2. 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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