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8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3.10, 2011.2.28, 2012.2.20, 2012.12.20,2013.3.14, 2013.10.1,2014.4.21,2015.3.30 2015.10.1. 2015.12.21. 2016.5.13., 2016.9.20., 2016.12.20. 2017.06.01. 2017.9.20. 2018.2.22.2018.11.01.2019.4.10., 2019. 9. 20., 2020.3.2., 2020.12.23., 2021.3.15., 2021.12.15., 2022.1.14., 2023. 3. 9., 2023. 6. 30., 2023. 12. 12., 2026. 2. 26.>1. 집행기관의 정원 : 1,149명 <개정 2026. 2. 2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개정 2026. 2. 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