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6.4.15.>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16.4.1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2. 지역군부대장3. 기무부대 부대원4.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6.4.15.>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또는 검사6. 해운대경찰서장7. 해양경찰지서장8. 해운대교육청 교육장9. 해운대소방서장 <신설 2016.4.15.>10.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4.15.>11. 해운대구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4.15.>12. 기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4.1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운대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장교3.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관광과장 <개정 2006.6.30., 2022.12.13.>4.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06.6.30., 2022.12.13.>5.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 6.30, 2013.10.1., 2022.12.13.>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 본청과 각 동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5>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08.3.20., 2020.7.1.>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 상황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6.30, 2008.10.10., 2024. 7. 1.>⑥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6.4.15.>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