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18 시행 2023-08-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제2조제1항 관련)

종 류종 류색상규격(cm) (가로×세로)재 질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
용도용량색상규격(cm) (가로×세로)재 질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
가정용 (단독주택)3ℓ분홍색2.8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가정용 (단독주택)3ℓ분홍색2.8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가정용 (단독주택)3ℓ분홍색2.8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가정용 (단독주택)3ℓ분홍색2.8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가정용 (단독주택)5ℓ하늘색3.0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가정용 (단독주택)5ℓ하늘색3.0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
업소용 (음식점)20ℓ연두색3.7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
업소용 (음식점)120ℓ빨간색4.3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슬로건) (문장) 해운대구청장 (직인) 용도 ○리터
업소용 (음식점)120ℓ빨간색4.3 × 5.0납부필증: 폴리스틸렌(PS) 납부필증 보관함: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12.30.>
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 수입 산출방법(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3. 8. 18.>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 수입 산출방법(제3조 관련)
 1. 대행업자 수입: 판매가격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작비(조달수수료 포함)
 2. 용량과 무게환산율: 리터당 0.25kg
 3. 톤당 반입수수료: 부산환경공단 등 반입처 폐기물 반입수수료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제9조 관련)

배 출 요 령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질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음식물이 아닌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 견과류 등(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 핵과류(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 ○ 육류(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가재 등)의 껍데기와 복어내장 ○ 1회용 티백 및 한약 찌꺼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제9조 관련)

[별표 4] 폐기물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11조 관련)

구분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일반 기준 (용량)○ 가연성 폐기물 ⇒ 1세대 기준 20ℓ이상에 해당하는 공동보관 용기 ○ 불연성 폐기물 ⇒ 1세대 기준 5ℓ이상에 해당하는 공동보관 용기○ 1개소당 4종 분리수거함을 1조 이상 설치○ 20세대까지 120ℓ용기 1개 ○ 20세대 초과시 30세대당 120ℓ용기 1개
재질○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지니고 재활용 가능한 것○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지니고 재활용 가능한 것○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지니고 재활용 가능한 것
설치 장소○ 1개동 또는 인접한 2개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선정 ○ 청소차량이 진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장소○ 1개동 또는 인접한 2개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선정 ○ 청소차량이 진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장소○ 1개동 또는 인접한 2개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선정 ○ 청소차량이 진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장소
기타○ 덮개가 있어야 함 ○ 자동상차가 가능하도록 양쪽면에 핀을 부착 ○ 용기 하부에 바퀴 부착(암롤박스 제외) ○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 구조○ 덮개가 있어야 함 ○ 자동상차가 가능하도록 양쪽면에 핀을 부착 ○ 용기 하부에 바퀴 부착(암롤박스 제외) ○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 구조○ 덮개가 있어야 함 ○ 자동상차가 가능하도록 양쪽면에 핀을 부착 ○ 용기 하부에 바퀴 부착(암롤박스 제외) ○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 구조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재 질허용오차
단독주택용 (가정용)3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단독주택용 (가정용)5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일반음식점용 (업소용)20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일반음식점용 (업소용)120ℓ용기하부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4.12.30.>
폐기물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11조 관련)
1. 공동주택 폐기물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2.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3. 일정규모 시설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따른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3,000㎡미만: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6,000㎡미만: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 시설별 분리보관용기 설치

[별지 제1호~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업 소 명업 종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
※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 전 업소명변경 전 대표자
(점포약도)(점포약도)(점포약도)(점포약도)(점포약도)(점포약도)(점포약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상 호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대 표 자생년월일
1. 봉투등의 공급 및 구입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공급처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이하 “봉투등”이라 한다)은 구에서 지정한 공급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구입 즉시 구입하는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공급처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이하 “봉투등”이라 한다)은 구에서 지정한 공급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구입 즉시 구입하는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공급처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이하 “봉투등”이라 한다)은 구에서 지정한 공급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구입 즉시 구입하는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위조․불법 유통봉투 등 판매금지 및 변상가. 판매소는 위조되었거나 그 밖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봉투등을 보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봉투등의 보급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총 판매량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가. 판매소는 위조되었거나 그 밖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봉투등을 보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봉투등의 보급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총 판매량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가. 판매소는 위조되었거나 그 밖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봉투등을 보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봉투등의 보급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총 판매량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3. 봉투등 판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해운대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해운대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해운대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
4. 봉투등 교환가. 중간공급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등의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중간공급처의 확인을 통하여 교환 또는 보충한다. 나. 중간공급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안에서 발생된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한다.가. 중간공급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등의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중간공급처의 확인을 통하여 교환 또는 보충한다. 나. 중간공급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안에서 발생된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한다.가. 중간공급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등의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중간공급처의 확인을 통하여 교환 또는 보충한다. 나. 중간공급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안에서 발생된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한다.
5. 판매사항 점검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봉투등의 판매가격 준수, 봉투등의 비치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봉투등의 판매가격 준수, 봉투등의 비치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봉투등의 판매가격 준수, 봉투등의 비치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봉 투봉 투봉 투봉 투봉 투봉 투봉 투납부필증납부필증납부필증
7. 계약의 해지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나. 빈번한 휴무 등으로 주민이 봉투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개월 이상 봉투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다.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봉투등의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 판매소에서 봉투등의 판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봉투등의 판매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5ℓ10ℓ20ℓ30ℓ50ℓ75ℓ3ℓ5ℓ20ℓ
8. 신고사항가. 판매소 지정 신청사항 변경 또는 폐업 시 구청에 지정 변경․해지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 해지신고 후 봉투 및 납부필증 잔량은 승계인에게 인계 또는 구청에서 지정한 중간공급처에 반품하여야 한다.200원391원773원1,165원1,884원2,803원223원372원1,860원
9. 그 밖의 사항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나. 봉투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20원39원77원115원186원277원17원28원140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해운대구 대표 구청장 (직인) 위 판매소 대표 (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해운대구 대표 구청장 (직인) 위 판매소 대표 (인)220원430원850원1,280원2,070원3,080원240원400원2,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배출일자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번호운반량 (kg)처리 일자업소명처리방법처리량 (kg)보관량 (kg)비고
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210㎜×297㎜[보존용지(2종)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3.15.>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2.30.>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2.3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12.3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2.30.>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도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작 및 공급단계에서 납부필증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

제3조(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

제3조(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상업광고의 방법 등)

제4조(상업광고의 방법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하려는 경우의 상업광고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주는 공고 등을 통하여 접수순으로 선정2.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광고 시 우선 게재3. 광고주는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주민 월평균 사용량 이상을 신청할 것4. 다음 각 목의 규격 초과 금지가. 앞면 광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문구의 3분의 1나. 뒷면 광고: 앞면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면의 규격5. 광고색상은 종량제봉투 제작 시 정해진 색상과 같을 것<2021.6.23.>

제5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제5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30., 2020.7.1., 2021.3.15., 2023. 8. 18.>1. 일반용봉투가. 규격: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나. 색상: 흰색2. 공공용봉투가. 규격: 75리터나. 색상: 청색3. 사업장용봉투가. 규격: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나. 색상: 녹색4. 불연성 봉투(마대)가. 규격: 10리터 및 20리터나. 색상: 흰색

제6조(판매소 지정 신청 등)

제6조(판매소 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판매소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업소를 판매소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소와 판매소지정 및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중간공급처의 준수사항 등)

제7조(종량제봉투 중간공급처의 준수사항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공급처는 관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중간공급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1.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2. 보관물량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훼손한 경우 변상3. 지정된 판매소 외의 공급 금지③ 중간공급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상황과 재고량을 관리하는 장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④ 구청장은 중간공급처에 대하여 분기별 또는 수시로 제2항 및 제3항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간공급처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중간공급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 등 판매금액 납부)

제8조(종량제봉투 등 판매금액 납부) 중간공급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세입과목으로 매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12.10., 2023. 8. 18.>1. 제1기: 그달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한 대금은 그달 마지막 날까지2. 제2기: 그달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판매한 대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2.10.>

제10조(배출요일 등 지정)

제10조(배출요일 등 지정)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0., 2014.10.20., 2021.3.15., 2021.6.23., 2023. 8. 18.>1. 가연성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매주 화·목·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2. 재활용가능 폐기물(소형폐가전을 포함한다)가. 고철류ㆍ캔류ㆍ플라스틱류ㆍ페트ㆍ요구르트병ㆍ유리병류ㆍ소형폐가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종이류ㆍ종이팩ㆍ스티로폼ㆍ비닐류ㆍ의류 등: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3. 불연성 폐기물(깨진 유리, 사기그릇, 화분 등은 불연성 봉투(마대)에, 연탄재는 일반마대에 배출한다): 매주 월·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 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1조(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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