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도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작 및 공급단계에서 납부필증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
제3조(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
제3조(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상업광고의 방법 등)
제4조(상업광고의 방법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하려는 경우의 상업광고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주는 공고 등을 통하여 접수순으로 선정2.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광고 시 우선 게재3. 광고주는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주민 월평균 사용량 이상을 신청할 것4. 다음 각 목의 규격 초과 금지가. 앞면 광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문구의 3분의 1나. 뒷면 광고: 앞면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면의 규격5. 광고색상은 종량제봉투 제작 시 정해진 색상과 같을 것<2021.6.23.>
제5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제5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30., 2020.7.1., 2021.3.15., 2023. 8. 18.>1. 일반용봉투가. 규격: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나. 색상: 흰색2. 공공용봉투가. 규격: 75리터나. 색상: 청색3. 사업장용봉투가. 규격: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나. 색상: 녹색4. 불연성 봉투(마대)가. 규격: 10리터 및 20리터나. 색상: 흰색
제6조(판매소 지정 신청 등)
제6조(판매소 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판매소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업소를 판매소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소와 판매소지정 및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중간공급처의 준수사항 등)
제7조(종량제봉투 중간공급처의 준수사항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공급처는 관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중간공급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1.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2. 보관물량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훼손한 경우 변상3. 지정된 판매소 외의 공급 금지③ 중간공급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상황과 재고량을 관리하는 장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8.>④ 구청장은 중간공급처에 대하여 분기별 또는 수시로 제2항 및 제3항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간공급처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중간공급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 등 판매금액 납부)
제8조(종량제봉투 등 판매금액 납부) 중간공급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세입과목으로 매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12.10., 2023. 8. 18.>1. 제1기: 그달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한 대금은 그달 마지막 날까지2. 제2기: 그달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판매한 대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2.10.>
제10조(배출요일 등 지정)
제10조(배출요일 등 지정)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0., 2014.10.20., 2021.3.15., 2021.6.23., 2023. 8. 18.>1. 가연성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매주 화·목·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2. 재활용가능 폐기물(소형폐가전을 포함한다)가. 고철류ㆍ캔류ㆍ플라스틱류ㆍ페트ㆍ요구르트병ㆍ유리병류ㆍ소형폐가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종이류ㆍ종이팩ㆍ스티로폼ㆍ비닐류ㆍ의류 등: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3. 불연성 폐기물(깨진 유리, 사기그릇, 화분 등은 불연성 봉투(마대)에, 연탄재는 일반마대에 배출한다): 매주 월·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 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1조(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