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그 분담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단ㆍ과의 사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1.12.15., 2024. 7. 1.>②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 12. 10., 2021.12.15., 2024. 7. 1.]
제3조(담당관 및 국의 설치)
제3조(담당관 및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비전전략국,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생활복지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1. 6. 2., 2021.12.15., 2022.12.13., 2024. 7. 1.>[제목개정 2019. 12. 10., 2024. 7. 1.]
제3조의2(한시기구)
제3조의2(한시기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비전전략국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4. 7. 1.>[본조신설 2021.12.15.]
제4조
제4조 삭제<2024. 7. 1.>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감사와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6조(비전전략국에 두는 과)
제6조(비전전략국에 두는 과)① 비전전략국에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일자리정책과, 교육도서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4. 7. 1., 2025. 12. 15.>② 비전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15.>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예산의 편성 및 배정3. 기구·정원, 소송 수행 및 자치법규 심사에 관한 사항4. 혁신, 성과관리, 평가사무 총괄5. 인구정책 수립 및 통계사무 총괄6. 구정 홍보 및 공보행정 종합 추진7. 사회진흥,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8. 생활체육 지원 및 육성9.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10. 청년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2.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3. 평생학습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4.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신청사건립 사업 추진과 현 청사 활용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7. 1.]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 6. 2., 2022.12.13., 2024. 7. 1.>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15.>1. 인사ㆍ교육ㆍ의전ㆍ보안ㆍ서무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3. 공직선거 및 주민등록 관리4. 직원복지 및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5. 전산 및 지능정보화 사무6. 회계사무 총괄, 지출ㆍ결산 및 물품ㆍ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7. 국유ㆍ공유재산 총괄 및 공유 일반재산 관리8. 청사 관리, 동사 신축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사무 총괄, 행정통신망 설치ㆍ관리10. 세정기획 및 조정 총괄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ㆍ관리ㆍ체납정리 등12. 다른 국에 속하지 않는 사무[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15.][제목개정 2022.12.13.]
제8조(문화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8조(문화관광경제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19. 12. 10., 2022.12.13., 2025. 12. 15.>② 문화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15.>1.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축제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ㆍ종무(宗務)행정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5.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6. 동물 정책 수립 및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7. 농업ㆍ축산업 진흥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8. 연료의 유통ㆍ안전관리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9. 해양 진흥에 관한 사항10.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해양레저특화사업에 관한 사항11. 공유수면(바다) 및 연안 관리에 관한 사항12.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13. 청소, 자원재활용,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 감량14. 오수ㆍ분뇨ㆍ정화조 등에 관한 사항15.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의 지도ㆍ감독[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2.15.][제목개정 2022.12.13.]
제9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9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2.12.13.>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15.>1. 주민생활지원 및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및 통합사례관리3.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4. 자활사업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5.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6.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8. 가족ㆍ여성ㆍ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9.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10. 민원행정, 문서ㆍ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11.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12.15.][제목개정 2022.12.13.]
제10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① 교통환경국에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를 둔다. <개정 2022.12.13.>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22.12.13., 2025. 12. 15.>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ㆍ감독4.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시디자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6. 산림ㆍ녹지행정의 종합 조정ㆍ추진7. 도시조경에 관한 사항8.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10.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환경보전, 생활공해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2.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6. 2.][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12.15.][제목개정 2022.12.13.]
제11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11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2.13., 2024. 7. 1., 2025. 12. 15.>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7. 1., 2025. 12. 15.>1.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2. 재난ㆍ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3. 중대재해 대응기반 조성(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4. 민방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6. 도로 조명 및 도시방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건설행정, 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ㆍ조정8. 공유수면(하천·구거) 및 하수 관리9. 건축행정 종합계획ㆍ조정10. 주택ㆍ건축ㆍ도시재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11. 지역건축 안전에 관한 사항12.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14. 도로명주소,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6. 2.][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5.][제목개정 2024. 7. 1.]
제12조(보건소)
제12조(보건소)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운대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보건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좌동)에 둔다.③ 보건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④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3조(보건지소)
제13조(보건지소)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운대구보건소반송지소(이하 “반송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6.27.>② 반송지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반송동)에 둔다. <개정 2025.6.27.>③ 반송지소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사무 중 일부를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25.6.27.>④ 반송지소의 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6.27.>[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4조(관광시설사업소)
제14조(관광시설사업소)① 해수욕장과 관광특구 내 관광시설물 등에 대한 전담관리를 위하여 해운대구관광시설사업소(이하 “관광시설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12. 15.>② 관광시설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우동)에 둔다. <개정 2025. 12. 15.>③ 관광시설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15.>1. 해수욕장 및 연접시설 운영관리2. 관광특구 내 관광시설(공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5.>3. 삭제 <2019. 5. 31.>4. 시설물 홍보에 관한 사항5. 시설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12.15.][제목개정 2025. 12. 15.]
제15조(해운대문화회관)
제15조(해운대문화회관)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해운대문화회관을 설치한다.② 해운대문화회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97(좌동)에 둔다.③ 해운대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1. 문화·예술 행사·공연 및 대관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공연, 교양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6조(사업소의 장)
제16조(사업소의 장)① 사업소에는 사업소의 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업소의 세부 분담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12.13.]
제17조(설치 및 관할구역)
제17조(설치 및 관할구역)① 법 제3조제3항, 법 제7조제4항 및 법 제134조에 따라 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2.4.20., 2025. 12. 15.>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12.15.][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12.13.]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동은 주민생활 지원 등 복지향상 및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1.12.15.][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12.13.]
제19조(동장)
제19조(동장) 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12.15.][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