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4.6.20.>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1. 서울교육 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2.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 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3.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및 취재 협조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과 오보·왜곡 보도의 대응5. 교육감·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6.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7.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8.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총괄 및 조정9.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 홍보자료의 제작·보급10.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11.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12. 민간웹사이트·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13.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14.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15. 주요 행사 사진·영상 촬영, 자료 관리 및 언론사 제공16.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홈페이지 운영17. 대시민 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18. 실·국·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19. 그 밖의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1. 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2.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4.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6.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7.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8.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9. 적극행정 제도 운영10.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12.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총괄13. 감사자문위원회 운영14.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15.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처리16. 공익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위원회 운영17. 청렴시민감사관 운영18.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총무과)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개정 2026.2.26>1. 공인관리2. 보안, 당직 관리 및 청사 방호3. 회의 및 행사4.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 관리5.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6.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7.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8.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 관리9. 지방공무원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10. 연금(대부, 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11.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1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정책 수립13. 민원 제도개선, 민원 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14.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 관리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16. 청원제도 운영17. 기록관 운영(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 등)18. 외부기관 문서의 배부에 관한 사항19. 정보공개제도 운영20.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21.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22.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23. 비상·전시동원 업무24.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25.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26. 청사이전 계획 수립 및 실행27.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에 관한 사항28.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 집행·관리29.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및 신청사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30. 그 밖의 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31. 그 밖의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안전총괄담당관)
제7조(안전총괄담당관) ①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안전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지휘2. 지역사고수습본부 등 상황실 운영3. 국가안전관리 세부계획 및 학교안전관리 계획 수립4. 재난관리 협조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관리5. 서울특별시교육안전위원회 운영6.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7.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9.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10. 국·공유재산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11.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12. 통학버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학원 제외)13. 학교CCTV 운영에 관한 사항14. 산업·중대재해 예방 총괄15.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17. 산업안전 및 보건 지도·관리18.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19.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20.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유보통합추진단)
제7조의2(유보통합추진단) ①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1. 유보통합 업무 총괄2.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추진3.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4. 통합모델 운영에 관한 사항5.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6. 유보통합 현장 자문단 운영7.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 운영8. 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9. 유보통합 정책 홍보10. 그 밖의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0.]
제8조(기획조정실)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및 교육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12.26.>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노사협력담당관 및 교육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2., 2024.12.26.>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6.>1. 교육정책의 총괄 기획·개발·조정·평가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 및 중기발전계획의 수립·관리3.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4.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 관리 총괄5. 정책·사업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6. 정책연구 운영7.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9. 교육정책 개발연구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10. 성과평가(조직, 개인) 및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교육통계 관리 및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13. 학교정보 공시제도(유·초·중·고·외국인학교) 운영14. 통계 개발·분석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15.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획·운영16. 그 밖의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2. 주민참여·성인지·성과 예산제도3.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4.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수립·조정5. 교육재정 분석·평가6.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7. 공무원 인건비 편성·관리8. 학교회계 지도 및 학교 재정실태 진단9. 학교발전기금 업무10.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운용11.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교원 제외)3.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각종 위원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도5.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6. 사무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7.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9.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10. 법제심의위원회 운영11. 교육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12. 소송 총괄 및 수행(국가·행정·민사소송 등)13. 행정심판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⑥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6., 2025.7.1., 2026.2.26>1.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2.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3.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4. 지역연계학교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5. 지역사회 교육단체(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사회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7.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12.26.>9. 삭제 <2024.12.26.>10. 삭제 <2024.12.26.>11. 삭제 <2024.12.26.>12.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운영·지원13. 교육복지 관련 지역기관 협력사업 운영14.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16. 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통합서비스 지원17.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학비 지원 업무 총괄18.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급식비 지원 업무 총괄19.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업무 총괄20. 교육급여에 관한 업무 총괄21. 저소득층 가구 학생 외부 장학금 지원2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업무23.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점검·지도 업무25.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6.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업무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28.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29.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30.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31. 그 밖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에 속하는 사항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2.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3.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교류, 전보, 복무, 상훈, 징계 등)에 관한 사항4. 교육공무직원 중기 인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교육공무직원 정·현원 관리6.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7.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8.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9.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운영10.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운영11. 생활임금 운영12.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운영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14. 노동 사건 및 소송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⑧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6.>1. 시의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2.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3. 국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국정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5.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6. 국제교육 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7.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8. 대외기관, 정당 등과의 소통·협력·지원에 관한 사항9. 학부모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10.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11.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12.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9조(교육정책국)
제9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창의미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학생역량·혁신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4.12.26.>② 국장, 창의미래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학생역량·혁신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6.>③ 창의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2., 2024.12.26.>1. 삭제 <2024.12.26.>2. 삭제 <2024.12.26.>3. 삭제 <2024.12.26.>4. 삭제 <2024.12.26.>5. 삭제 <2024.12.26.>6. 삭제 <2024.12.26.>7. 교육정책국 사업 종합 총괄·조정8.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9. 에듀테크 활용 및 디지털교수학습 활성화 지원10.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 운영·지원11.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지원12. 정보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추진 및 교육과정 운영13. 교육 교류 협력국 정보교육 지원14. 원격교육 운영 지원15.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추진 및 교육과정 운영16.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운영 지도17. 과학교육센터, 융합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18.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19.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20. 영재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2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22.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및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23. 메이커·발명·지적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24. 정보화 종합계획(중장기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25.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및 이행에 관한 사항26. 정보기술 아키텍쳐(범정부 EA) 관련 업무27. 행정사무 자동화에 관한 사항28. 정보화 교육 및 최신기술 전문인력 양성화 추진29.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운영30.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31.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 추진32. 각종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및 관리 지원34. 행정용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35. 클라우드 전환계획 수립 및 추진36. 정보화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추진38. 정보보호 감사 및 각급기관 실태점검39.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추진40. 망(유·무선 등) 인프라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4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42. 학교 전산망 업무관리 및 지도43. 무상교과서 구입·공급 총괄44. 인정도서 개발 기획 및 관리45. 검인정도서 전시·주문·공급 지원46.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 총괄47.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유아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2.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4. 유치원 교구 기준 조정·관리5.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아)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6.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7. 유치원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8. 유치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9. 유치원 계약제 교원 운영10. 유치원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11. 유치원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12. 유치원 교원 정·현원 관리13. 유치원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 관리14. 유치원 교육공무원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행정심판15. 유치원 교육공무원 복무·겸직·파견16. 유치원 교육공무원 상훈 및 포상, 서울교육상17. 유치원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18. 유치원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19. 유치원 교육공무원 NEIS 인사기록20. 유치원 교육공무원 연수 관리21. 유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22. 유치원 교육공무원 교원능력개발 평가23. 유치원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24. 유치원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 평가25. 유치원 원장공모제 운영26. 유치원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27. 유치원 생활지도 관련 업무28. 유치원 안전교육 운영 지원29.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30. 유치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1. 유아 학비 지원32. 유치원비에 관한 사항33.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급) 무상교육비 지원34.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 업무35. 그 밖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2., 2025.7.1.>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2.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지원3.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업무4. 초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5. 초등학교 학사운영 지원6. 초등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7. 연구학교 총괄 및 조정8. 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9.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10.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11. 초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12. 인성교육 업무 총괄13. 초등 수석교사 운영14. 초등 교육실습 협력학교 기획 및 운영15. 초등학교 교수학습 개선 업무16. 초등학교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 업무17. 초등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18. 초등 신설과목 승인 및 교과목 관리19.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총괄20.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21. 초등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22. 초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23. 초등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24. 초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25. 초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26. 초등 교원 정·현원 관리 및 전보27. 초등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28. 초등 교육공무원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29. 초등 교육공무원 복무·겸직·파견30. 초등 교육공무원 상훈, 포상 및 서울교육상31. 초등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32. 초등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33. 초등 교육공무원 NEIS 인사기록34. 초등 교육공무원 연수 관리35. 초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36. 초등 교육공무원 교원능력개발평가37. 초등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38. 초등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평가39. 초등 교장공모제 운영4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41. 초등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42. 삭제 <2024. 2. 22.>43. 삭제 <2025.7.1.>44. 삭제 <2025.7.1.>4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기획46.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4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괄48.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기획·운영49. 교원 정신(마음)건강 증진 기획·운영50.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총괄·기획51.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총괄52. 생태·환경·에너지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53. 생태전환교육 운영54. 방과후학교 기획·총괄 및 조정55.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원56.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5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획 및 총괄58.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59. 그 밖의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 및 총괄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3. 중등 신설과목 승인 및 교과목 관리4. 중·고등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5. 중·고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6.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7. 오디세이학교 운영8. 예술 중점학교 및 예술 거점학교 운영9.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관련 업무10. 중·고등학교 학사운영 지원11.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획·운영12. 국제중학교 입학 업무 등 총괄13. 고교학점제 기획 및 총괄14. 고등학교 교육과정 거점학교 기획 및 운영15.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16. 고교학점제 온라인 학교 운영17.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운영18. 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업무 기획 및 운영19. 학교체제 개선 기획 및 총괄20. 자율학교 운영·지원21.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22. 학교장 선발고(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자사고 등) 입학전형 업무23. 대입 제도 및 관련 업무 총괄24. 전국연합학력평가 업무 관리25.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관리26.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27. 중등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28. 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29. 중등 공립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30. 중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31. 중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32. 중등 공립 교원 정·현원 관리 및 전보33. 중등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34. 중등 교육공무원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35. 중등 교육공무원 복무·겸직·파견36. 중등 교육공무원 상훈 및 포상, 서울교육상37. 중등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38. 중등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39. 중등 교육공무원 NEIS 인사기록40. 중등 교육공무원 연수 관리41. 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42. 중등 교육공무원 교원능력개발평가43. 중등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44. 중등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평가45. 중등 공립 교장공모제 운영46. 중등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47. 삭제 <2024.2.22.>48. 삭제 <2024.2.22.>49. 중등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운영50.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재)발급 업무51. 중등 사립 교원 정·현원 관리52. 중등 사립 교원 임용 보고 및 인사위원회 운영 관리53. 중등 사립 교원 복무·징계·포상 관리54. 중등 사립 교원 인사기록 관리55. 중등 사립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56.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운영·관리57.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58.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업무 지원(제1차 시험)59. 교육공무원 국내여비(이전비) 업무60. 그 밖의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⑦ 학생역량·혁신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6., 2025.2.27.>1. 혁신미래교육 정책·기획2. 교육공무원 혁신역량 정책·기획3. 혁신학교 지정·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4.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기획 및 연수 지원5.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6. 서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지원7.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추진 성과 관리8.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지원9. 서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10.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운영11. 교육결손해소 업무 총괄12.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총괄13.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14.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 연수 지원15.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관리16. 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지원 및 컨설팅17. 학습지원교육 자료 개발·보급18. 난독(산)·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19. 중·고등학교 교수학습·수업·평가 혁신 업무 총괄20.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21.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관리2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총괄23.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24. 독서교육 기획 및 총괄25.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 업무26. 영어교육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27. 영어교사 역량 강화 지원28.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29.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기획·운영30.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및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교원역량 강화 지원31. 국제바칼로레아(IB) 연구 및 탐색32.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3. 원어민 보조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34.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35. 그 밖의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4.12.26.>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6.>③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교육 기획·운영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3.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5.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6.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7. 검정고시 관련 업무8.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평생학습관(지정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지도10. 평생학습 정보화사업 운영 지원11.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12.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13.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학원 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운영15.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 운영 지원·지도16.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학원)17.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18.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1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및 말소20.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6.>1.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업무2. 관계가꿈 프로젝트 수립 및 추진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업무4.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원5. 학교기숙사 업무 총괄6.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지원7.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8.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관련 업무9. 교육법률지원단 관련 업무10. 민주시민교육 기획·운영11.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12. 학교민주주의 관련 지표 개발·운영13. 학생자치활동 관련 업무14. 통일·독도·역사교육 관련 업무15. 동아시아 교육·협력 관련 업무16. 학생자살(생명존중) 관련 업무17. 학생상담 관련 업무18.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4.12.26.>20. 삭제 <2024.12.26.>21. 삭제 <2024.12.26.>22. 삭제 <2024.12.26.>23. 삭제 <2024.12.26.>24. 성평등 관련 업무25. 성인권·성폭력·성교육 관련 업무26. 성 관련 사안에 관한 업무27. 세계시민·평화교육 관련 업무28. 삭제 <2024.12.26.>29. 삭제 <2024.12.26.>30. 학생인권교육 기획·운영31. 학생노동인권교육 관련 업무32.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업무33. 교복 및 봉사활동 관련 업무34. 그 밖의 민주시민생활교육에 관한 사항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업무 총괄2.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3. 진로교육 관련 컨설팅 장학4. 진로·적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5. 진로·적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6.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7. 직업교육 체제 개편 및 중장기계획 수립·지원8.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운영9.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10.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지원11.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컨설팅 장학12.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13. 전문교과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14.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15. 기술·가정(실과) 교육 운영 지원16. 단위학교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17.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관 협력 지원18.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19.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경로 지원20. 고등기술학교 관련 업무21. 그 밖의 진로·적성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체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2.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3. 체육과 교육과정 및 체육행사 업무4. 학교스포츠클럽 및 자율체육활동 업무5. 학생선수 및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6. 학생건강체력평가 업무7. 체육 국제교류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8. 수련활동·소규모테마교육여행 운영 지도9. 체육·예술교육·보건·급식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지도10. 체육시설 운영 지도11.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지도1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운영 지도13. 청소년단체 교류 및 활성화 업무14.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운영 지원15. 학교예술교육 업무16.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17. 학교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사업18. 악기공유 및 나눔 기획·운영19.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관리20. 학교보건(학생건강검사포함)·환경위생 기본계획 수립·지도21.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계획 수립·지도22. 학교보건 관련 위원회 운영23. 학생 건강관리24. 감염병 예방관리25.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구역 관리 지도26. 본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27.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운영 지도28. 학교 및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기본방향(지침) 수립29. 학교급식위원회 운영30. 학교급식 직영전환 지원 및 관리31. 학교급식 중기발전계획 수립32. 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무33. 친환경 학교급식비 편성 및 집행⑦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1.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2. 특수교육에 관한 장학지도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5.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6. 특수학교(급) 수업·평가 혁신 업무7.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8. 개별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9.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10. 특수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11.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12. 특수·통합교육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13. 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14.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운영15. 긍정적행동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16.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1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1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총괄19.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20.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21.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통합지원
제11조(교육행정국)
제11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6.2.26>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 및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폐지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사업계획 수립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4.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운영5.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운영6.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7. 고입 전형 기본계획 수립8.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9.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신입생 배정 업무10. 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1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도12. 법인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13. 제12호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14. 제12호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법인)회계 관리1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2.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4. 기채 및 상환5.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6.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8. 통합급여에 관한 사항9.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10. 용역·공사·물품계약 업무11. 물품 취득 및 관리12.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13. 신설학교 부지 조성 및 취득1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부지 조성 및 취득15.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매점·시설 개방 및 계약 관련 자료 총괄⑤ 교육시설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2. 시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관리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운영 지도4.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5. 사립유치원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6. 학교 급식시설 공사계획 수립7. 삭제 <2024.2.22.>8.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고시 및 협상9. 시설공사 평가10. 학교조경계획에 관한 사항11. 직속기관 도시 계획 업무12. 학교시설 개축 및 증축, 내진보강 계획 수립13. 각급학교 시설 현황 및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14.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사업 계획 수립15.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16. 석면 자료 관리, 석면 해소계획 수립 및 공사 집행17. 학교운동장 개선에 관한 사항18. 각급학교 시설공사의 표준화, 품질개선 관리19.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20.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21.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사항22.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⑥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2.>1. 미래학교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2. 미래학교 교육과정 연계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3. 서울형 미래학교 적용모델 개발4. 서울형 미래학교 공간개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5. 미래학교 개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6. 미래학교 모듈러 교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8. 미래학교 BTL(민자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⑦ 삭제 <2026.2.26>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 교육정책연구소, 기획평가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수학습정보부 및 교육정보화부를 둔다.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 기획평가부장,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및 교수학습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보화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총무부)
제1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0.>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4. 직장교육 및 직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6.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및 학교도서관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5. 원내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교육정책연구소)
제1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울교육정책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2. 서울교육정책 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3. 서울교육시책 및 주요 현안과제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5. 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7. 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교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제16조(기획평가부)
제16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연구대회 및 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원의 연구 및 수업방법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교과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계간「서울교육」지 발간에 관한 사항6.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7.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8. 타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0.>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4. 교과서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5.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평가 연구에 관한 사항6. 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7.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상담에 관한 사항9. 교육 및 진로·진학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10.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0.>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정보화 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활용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4. 학생 및 교원의 e-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화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6. 학교정보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6.20.>8.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9. 사이버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10. 각급학교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
제19조(교육정보화부)
제19조(교육정보화부) ① 교육정보화부에 정보서비스운영과, 지능정보망운영과, 나이스운영과 및 인프라운영과를 둔다.② 정보서비스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능정보망운영과장, 나이스운영과장 및 인프라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정보서비스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관리 및 정책 수립2. 기관·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술 지원3.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5. 클라우드 통합협업 플랫폼 운영6.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④ 지능정보망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사이버침해사고대응 관제 운영2. 스쿨넷서비스 운영(유치원 포함)3. 학교 유·무선망 운영⑤ 나이스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나이스(NEIS) 구축·운영 지원(유치원 포함)2. 나이스(NEIS) 콜센터 운영(유치원 포함)3. 공인인증서 발급(본청, 직속기관, 고등·특수학교)⑥ 인프라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전산센터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2.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2.>[제목개정 2024.2.22.]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 총무부, 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개정 2024.2.22.>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운영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총무부)
제22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2.>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기본운영계획·성과분석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4.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7.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9.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융합과학교육원 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2.>1.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기획운영부)
제23조(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2.>1. 융합과학교육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과학교육 관련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과학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7. 과학우수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8.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9. 융합과학자료실 운영 및 융합과학교육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10.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11. 과학교육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전시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13.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14.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5. 탐구 전시동 건립에 관한 사항16.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융합과학교육원 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제24조(교육연수부)
제24조(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2. 학생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3. 과학실험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장 활용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6.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10.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분원장)
제25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4.2.22.>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2.22.>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총무부, 기획평가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총무부)
제28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기본운영계획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직장교육 및 직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6. 식당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 및 기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청사 시설 대여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5.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9조(기획평가부)
제29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편성·강사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연수결과 종합분석·평가에 관한 사항6. 연수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8. 요람 제작 및 그 밖의 홍보에 관한 사항9. 평가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10.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11. 연수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12. 강사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3.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14. 성적상황 통계에 관한 사항15.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16.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17. 교육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18. 전산실 운영 및 전산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9. 교육기자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1.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22.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23. 특수분야 연수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초등교원연수부)
제30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치원·초등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2. 유치원·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4. 연수과정별 연수 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7. 유치원·초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제31조(중등교원연수부)
제31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2.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중등 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3. 중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5. 연수과정별 연수 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7.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어교사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행정연수부)
제32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 연수에 관한 사항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신규임용예정자 임용 전 연수에 관한 사항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6. 연수과정별 연수 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7. 교육공무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8.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 위탁교육, 다른 훈련기관 제외)
제33조(원장)
제33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기획운영부를 둔다.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5조(총무부)
제35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26>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3.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4. 대부에 관한 사항5. 직원 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6. 행사에 관한 사항7.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8.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9.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10.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 청사 및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6.2.26>5. 삭제 <2026.2.26>
제36조(교육기획운영부)
제36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기본 교육계획 총괄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5.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보급·관리6.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제작·관리7.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외)8. 홍보에 관한 사항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11. 교육생 선정·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13.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14. 교육생 평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15.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16.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17. 분원 및 야외교육장 운영 지원
제37조(분원장)
제37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원장)
제38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제3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행정지원과, 기획연구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3.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5.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6.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7.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8.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4.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6.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7. 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8.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멀티미디어제작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서울유아교육 발간에 관한 사항11.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12.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유아체험교육시 설 및 전시물 개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 유아체험교육 활동 자료 개발·선정·검토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5.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유아교육사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7. 새싹도우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8.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원장)
제40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 안전환경부 및 보건급식부를 둔다. <개정 2024.6.20.>② 안전환경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급식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0., 2026.2.26>
제41조의2(안전환경부)
제41조의2(안전환경부) ① 안전환경부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및 환경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환경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지원 및 통계관리5.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실시6.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⑤ 환경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 환경위생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실내 공기질 표본 및 특별 점검4. 대기오염 대응 및 교육·홍보5. 학교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지원 사업6. 학교 먹는 물 표본 및 특별점검7.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사업8.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 사업9. 학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본조신설 2024.6.20.]
제42조
제42조 삭제 <2024.6.20.>
제43조
제43조 삭제 <2024.6.20.>
제44조(보건급식부)
제44조(보건급식부) ① 보건급식부에 보건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및 식생활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6.20.>② 보건지원과장 및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식생활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0.>③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3.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에 관한 사항4.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5. 보건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예방 및 전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학생 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8.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사업10. 학교 흡연예방 지원 사업11. 보건교육센터 운영④ 삭제 <2024.6.20.>⑤ 급식품질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급식 품질·위생에 관한 계획의 집행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식중독 및 식재료 구매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점검 협력에 관한 사항5. 학교급식시설 위생·안전의 개선지도 및 기술 지원6.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7.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8.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9. 노후 조리 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지원 사업⑥ 식생활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관련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4.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영양교사 등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6.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7. 비만·식품알레르기 등 예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9.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0. 바른 식생활 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관장)
제45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4.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6.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7.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8. 청사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9.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10.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11. 분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특기학생 훈련 지원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 ·보급, 체육전시)3.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4. 체력단련실 운영5. 본관 및 분관 연간 운영계획 및 경기계획 수립6.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연구 및 보급7.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8.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9. 체육교사 직무연수10.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
제47조(분관장)
제47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본부장)
제48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9조(하부조직)
제4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제50조(총무부)
제50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 관리3. 직원의 교육 및 연수4. 청사 및 차량 관리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0., 2026.2.26>1. 세입·세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구매 및 조달·관리에 관한 사항4.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6. 공립 각급학교 시설관리 용역 지원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7.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8. 학교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51조(시설관리부)
제51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 시설2과, 시설3과, 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 시설3과장, 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시설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직속기관의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2. 직속기관의 시설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3. 친환경 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6. 삭제 <2024.6.20.>7.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시설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2.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⑤ 시설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 ·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 ·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⑥ 지원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0.>1. 기동반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2. 기동반 운영 및 관리(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3.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 시스템 운영4. 삭제 <2024.6.20.>5.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6. 그 밖의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에 관한 사항⑦ 지원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2. 사립학교 2·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업무
제52조(관장)
제52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3. 일반행정,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4.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6.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 위생 포함)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2.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6. 문화행사 주관 및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9.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⑤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5. 자료실 운영 및 독서 상담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8.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에 관한 사항9.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0.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1.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분관장)
제54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관장)
제55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24.>
제56조(하부조직)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 정보자료과 및 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4.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자료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5.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7. 정보봉사에 관한 사항8.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9. 서지 발간 및 도서 해제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11.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교육 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8. 독서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독서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제56조의2(분관장)
제56조의2(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25.7.24.>
제57조(하부조직)
제57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제58조(교육지원국)
제5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교생활교육과 및 학생맞춤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7.1.>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학생맞춤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1.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2. 유치원·초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3. 유치원·초등학교 장학4.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8. 유치원·초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 생활지도9. 유치원·초등학교특수교육 지도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11. 유치원·초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12.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13.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1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15. 초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16. 교수학습 지원17. 유보통합 교육과정 업무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 전부 개정 2023.12.28.]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2.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장학3.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4.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특수교육 지도5.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7.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8.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9. 중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10.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11.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12.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13.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14.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15.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16.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17. 교수학습 지원[본조 전부 개정 2023.12.28.]⑤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1. 교육활동보호 지원 업무 총괄·기획2. 삭제<2023.12.28.>3. 삭제<2023.12.28.>4. 삭제 <2025.7.1.>5. 삭제 <2025.7.1.>6. 생활교육·인권지원 업무 총괄·기획7. 삭제<2023.12.28.>8. 학교(성)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9. 학생인권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5.7.1.>11.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12. 삭제 <2025.7.1.>13. 교육활동 침해사안 상담 및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14.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전담변호사 운영1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16.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조사·대응1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18.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원19. 생활교육 지원단 및 생활교육법률지원단 운영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⑥ 학생맞춤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7., 2025.7.1., 2026.2.26>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2.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계 지원4.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5.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6.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7.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9. 교육 급여에 관한 업무10. 지역사회 협력·연계 지원11.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학비 지원12.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급식비 지원13.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14. 방과후학교 지원15. 돌봄교실 지원16. 삭제 <2025.7.1.>17. 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18. 위센터 운영19. 그 밖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본조 전부 개정 2023.12.28.]
제59조(행정지원국)
제5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학교통합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7.1.>② 행정지원과장, 학교통합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4. 청사 및 차량 관리5.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6.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7.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8.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9. 공직기강(기강감사 포함) 확립 및 추진10.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11.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12.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 제안제도 운영13. 홍보에 관한 사항14.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15.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16.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 관리17.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1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19.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20. 고등공민학교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21.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25.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처리에 관한 사항26. 서울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유,초,중)27. 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유,초,중)2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29. 기관 홈페이지 관리·운영3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31.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예산 집행관리 및 업무 지원32. 공인인증서 발급(유,초,중)33. 삭제 <2025.7.1.>34. 그 밖의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학교통합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2. 학교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및 콜센터 운영3.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모니터링4. 학교인력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사항6. 교과서 수급관리7.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9.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10. 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점검(학원 제외)11. 학교 CCTV 관리 지원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지원13.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테크센터) 운영 및 지원14. 그 밖의 학교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2.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 지도3. 국·공유재산의 관리4. 무허가 건물 철거5. 유아학비 지원6. 유치원 예·결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7.1.>8.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9. 삭제 <2025.7.1.>10. 삭제 <2025.7.1.>11. 삭제 <2025.7.1.>12. 삭제 <2025.7.1.>13.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14.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15.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16. 용역·공사·물품계약 및 물품 취득·관리17.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18. 급여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5.7.1.>20. 유보통합 행·재정 업무에 관한 사항⑥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2.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4.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 ·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6.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7.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9.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11. 학교보건·급식교육의 지도 및 연수1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13.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14.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기구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15. 학교보건·환경위생관련 지도·점검⑦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2.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3.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4.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7.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8.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9.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급식시설사업(환기시설 통합 등) 집행10. 사립유치원 시설안전점검11. 그 밖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60조(설치)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이 겸임한다.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특수교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3.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5. 그 밖의 특수교육 업무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