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전부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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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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