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11-01 시행 2019-11-01 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관련

구 분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기준감경 비율증거자료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①해당 사건 기소․선고 유예자50%법원서류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②위협, 폭행, 사기에 의해 위반한 사람이 불기소처분 이나 선고유예 받은 경우면제경찰서 확인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③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50%국가유공자 중서 또는 확인서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③만 18세 미만인 아동30%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④만 65세 이상 고령자″주민등록증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⑤국민기초생활수급자50%수급자증명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⑥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⑦장애인 등록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장애인증명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⑧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받은 경우면제경찰서 확인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⑨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피해금액이 과징금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50%행정기관 피해사실확인서 등
개별기준1.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공통기준에 따름50%해당 공통사항 증거자료
개별기준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개별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①공통기준에 따름50%해당 공통사항 증거자료
개별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②총 판매 등 금액이 1만원미만30%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③총 판매 등 금액이 3만원미만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일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업종업종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처 리 기 관 (강남구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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