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격.재질 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종 이 류 함금속(캔류함)플라스틱류함PET함유리병류함
색 상 (색번호)노 란 색 (31799)짙은 회색 (80500)청 색 (53516)흰 색주 홍 색 (18523)
규 격660ℓ이상240ℓ이상좌 동좌 동좌 동
재 질고밀도 플라스틱 또는 스텐레스좌 동좌 동좌 동좌 동
용기형태- 상부 : 뚜껑설치 - 측면 : 배출구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가 되도록 설치좌 동좌 동좌 동
설치기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시 1개조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일반용기 설치

 나.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1) 설치기준 : 1동장 1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함(50가구 초과시 1개함 추가설치)
 (2) 규 격 : 4㎡ 이상
 (3) 관리 및 수거가 용이하도록 제작
2. 업무용 건물․판매시설 또는 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의한 보관장소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 미만 :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6,000㎡ 미만 :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 이상 :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로 분류보관 후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도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시설별로 분리 보관용기 설치
3. 기타 지역의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정용기로 하되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한다.

[별표2] 광고게재기준(제5조 관련)(개정 20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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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2제3항제6호 관련)<신설 2009.01.02>

[별표 3] <신설 2009.01.02>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2제3항제6호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 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 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 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신설 2009.01.02>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업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업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업자처리방법반 입 량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01.02>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
 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신설 2009.01.02>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01.0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신설 2009.01.02>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9.01.0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1.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용기에 담아서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30>2. 가내공업폐기물, 병원배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은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어 수집ㆍ운반이 원활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지정된 수거시간에 생활폐기물이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하는 업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1.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해당지역 동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12.23>2. 생활폐기물 배출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개정 2009.01.02, 2011.12.23., 2026.7.10.>3. 동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공고 등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4. 동장은 지정된 수거시간대에 수거, 처리되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대행)하는 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5. 재활용품 : 폐금속류(폐금속, 캔류를 포함한다), 폐종이, 폐유리 및 폐프라스틱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과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09.01.02>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06.18>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1. 배출자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2. 사업장의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시설 및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6.18>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감면)

제4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1. 재산세액 본세 2,000원 미만의 납부자 <개정 2026.7.10.>2. 제1호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 소유 주택의 세입자 <개정 2026.7.10.>3.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신설 2011.12.23>

제5조(규격봉투의 광고게재 등)

제5조(규격봉투의 광고게재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제3호에 따라 공익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격봉투에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26.7.10.>② 규격봉투의 광고게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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