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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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02.19, 2014.03.26, 2014.08.13, 2014.10.2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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