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1)% 이내(31)% 이내(31)% 이내(8)% 이상(1)% 이내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 이하
비율30% 이내35% 이내3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구의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564----
정무직11
일반직 계1,554----
3급11
4급8611
5급724111119
6급 이하 소계1,471----
전문경력관 소계2----
별정직 계9----
5급 상당211
6급 상당 이하 소계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10.>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1. 집행기관의 정원 : 1,525명<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개정 2021. 12. 1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